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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시 할증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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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리보 댓글 1건 조회 105회 작성일 24-06-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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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배움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활선작업 등 고압전선 밑 작업에 관련하여 설계당시 위험작업에 대한 품의 할증을 10% 적용하였습니다.


2.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으며 계약상대자에서는 위험작업으로 품의 할증 30%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3. 감사부서에서는 동일 현장의 작업으로 활선작업 등 위험작업 장소의 변경, 활선상태 등의 환경변화가 없었으므로 품의 할증 10% 이내를 적용하여 한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1. 설계변경 시 물량의 증가에 대하여 설계변경 당시의 품을 적용시 30%의 할증 적용 할수 있는지(이견이 가장 큰 부분)


2. 신규품셈에 대해서는 할증 30%를 적용할수 있는지?


상기 두가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사항이시네요.

1.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에 교부하는 일반공사(적격,종심,수의 등)의 경우 대부분의 설계변경 사유가 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게 되며,

2. 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 책임없는 경우 포함)의 경우 증가 및 신규비목(물량)에 대해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신규단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신규단가 산정 시에는 발주기관이 설계가격(기초금액) 산정 시 적용한 기준 내용이 아닌 설계변경 당시의 작업여건, 품셈내용 등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질의에서의 설계변경으로 증가되는 물량의 경우라도 당초 발주기관의 설계가격(기초금액) 산정 시 적용한 할증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신규비목 단가 적용시와 동일하게 설계변경 당시의 기준 및 여건 등을 반영하여 할증 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다만, 건설공사표준품셈의 현장작업 여건 등에 따른 할증 요율은  00% ~ 00% 사이에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세부 할증적용 요율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