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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 발주 시 설계비 예산 산출 기준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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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효영 댓글 1건 조회 9회 작성일 26-09-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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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에 따르면, ①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당 사는 과거 건설사업을 추진 시 설계, 기자재 구매,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하고 개별 계약을 하였으나,

금번 사업은 설계(E), 기자재 조달(P), 시공(C) 일괄 EPC 발주로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설계 예산 산출을 위해 산정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EPC의 경우 기자재 규격 선정 및 공급, 시스템 최적설계, 시공방법, 성능보증 등 종합적 엔지니어링이 수행되어야 하고

아울러 설비 간 인터페이스 조율, EPC 수행단계 변수(지반상태 변경, 민원)에 대한 기술적 대응 등 정량화된 품으로 예산을 산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EPC 계약자가 수행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설계역무 범위도 파악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의미하는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즉, 공사의 규모로 판단하는 공사비 요율방식 적용 필요)


아울러 유사사례가 있다면 회신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공사 설계비 산정에 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엔지니어링산업법" 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엔지니어링활동의 대가(설계비) 산출은 동법 제31조 제2항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규정에 따라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대가는 실비정액가산방식과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고,

3.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여 대가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설계, 기자재조달, 시공을 일괄하여 수행하는 설계역무의 경우로 사업 특성 상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라고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경우라면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다만,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의 산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추가역무 부분에 대한 적정 설계비 산출이 어렵다는 점, 계약 체결 후 과업내용 별 공정관리 및 기성대가 지급 등 관리 부분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과업 내용의 변경(추가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과정에서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설계비 산출방식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