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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발주 시 분담비율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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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1945 댓글 1건 조회 3,887회 작성일 21-02-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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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공사를 발주하려고 하는데,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동수급 중 공동이행 방식은 입찰참가자들이 최소지분율을 충족하는 한, 입찰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지분율을 정하여 입찰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공동수급 중 분담이행 방식도 공동이행방식과 마찬가지로 입찰공고시 총 공사대비 공종별 분담비율을 명시하지 않고 입찰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지분율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것인가요?


질문 2. 아니면 입찰공고시 총 공사대비 공종별 분담비율을 명시 해주되, 입찰참가자들의 지분율은 입찰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 2-2. 아니면 입찰공고시 총 공사대비 공종별 분담비율을 명시 해주되, 명시된 분담비율과 입찰참가자들의 지분율이 같아야 하는 것인가요?



상기 3가지 각각의 질문 배경은 이러합니다.

분담이행방식은 두가지 이상의 공종(주로 다른 법령에 의해 면허가 필요한 각각의 공종들)이 있는 공사를 통합하여 발주하되, 입찰참가자들이 면허를 상호 보완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공사대비 각각의 공종에 대한 업무량의 비율(분담비율)이 정해질 것입니다.

예) 총 공사 예산금액이 100만원이고 전기공사가 70만원 소방공사가 30만원의 경우 7:3의 분담비율

 -> 현재 전기와 소방은 분리발주가 원칙이나 단순 예시를 위한 것임


질문1의 경우 예산금액상 7:3의 비율이지만 입찰공고시 이를 명시하지 않았고, 입찰참가자들은 6:4 혹은 5:5로 입찰이 참여 가능함

질문2의 경우 입찰공고시 7:3의 비율을 명시하였지만, 입찰참가자들은 6:4 혹은 5:5로 입찰참여 가능

질문2-2의 경우 입찰공고시 7:3으로 비율을 명시하였고, 입찰참가자들은 7:3으로 입찰에 참여해야함


상기 질문들이 나온 세부 바탕은

공사 적격심사시 실적평가금액 기준이 제시되어야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입찰공고시 분담비율 명시의 근거, 질문 2와 2-2에 해당)

산출내역서 작성은 입찰참가자들의 재량임(입찰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것에 근거, 질문 1과 질문2에 해당)


질문이 다소 복잡해보이이거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 있으시면 다시 상세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님의 댓글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에서의 공동도급계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법령의 경우 공동도급계약의 유형을 이행 방식에 따라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사의 특성 등에 따라 공동도급계약 방식을 정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출자한 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법이며, 공동수급협정서에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이익배분 및 손실부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고 있으며,

3. 분담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계약 목적물을 분할하여 각자 그 분담부분에 대해서만 자기의 책임으로 이행하고 손익을 계산하되, 공통경비만을 각출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방법으로, 공동수급협정서에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과 공통경비 분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뿐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와 같이 출자비율과 손익배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4. 또한 질의에서와 같이 입찰공고 시 발주기관이 설계가격(예정가격) 상 분담 분야별 공사비 비율을 고시하고,  입찰자에게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작성시 이를 기준하여 작성토록 강제하는 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입찰자의 자율적 의지에 따라 공동수급체별 분담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입찰공고 사례 확인 시 분담 분야별 공사비 비율을 고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됨)

5. 따라서 발주기관이 분담 분야별 공사비 금액비율을 제시하고 입찰자에 이를 기준으로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를 작성토록 하는 것은 법령 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 있어 적정 계약이행을 위한 발주기관의 선제 적인 조치라 하더라도 문제점을 가지게 되므로 원만한 공동도급계약을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용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