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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사 자재발주분의 철골 작업부산물 공제처리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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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동총각 댓글 1건 조회 2,145회 작성일 21-01-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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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급계약형태 : 공공기관발주, 100억 이상, 국가계약법 기준

2. 현황 : 하도급 계약내역중 철골 고철 처리비 반영에 대한 이견(원도급사, 하도급사)
                - 철골 총물량 800톤 하도급계약 완료(공사비 지급완료)

3. 각 사 주장
   - 원도급사  : 원도급사가 철골공사의 공사비(자재비, 설치비, 경비)를 계약하고  철골 자재비(할증포함)를 지급하였기에
                      해당 철골 제작 후 남은 작업부산물(고철)은 공사비에서 공제해야 하므로 하도급사와 변경계약(고철 발생분 정산) 필요                      => 도급내역상 작업부산물 공제완료(국가계약법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 17조 제4항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한다"

   - 하도급사 :  원도급사로부터 철골공사비를 받았으나, 철골 원자재는 하도급사가 직접구매하였기에 작업부산물(고철) 정산 불가함
                      (만약, 원도급사가 철골 원자재를 하도급사에 납품한 경우라면 고철발생분 정산 가능)

                                => 자재 발주시 규격품(사이즈별 철골길이 정해짐)으로 철골원자재 발주하고

                                     제작과정에서 원도급사가 할증부분을 반영하였지만 철골원자재의 LOSS 부분이 생기므로 작업부산물(고철) 공제는 부당함

4. 질의내용
  -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철골공사비(자재,설치,경비 등)를 지급하고, 하도급사가 철골자재를 구매하여 제작, 설치한 경우
     하도급사 공장에서 철골제작중 발생한 작업부산물(고철) 물량에 대해 하도급 정산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님의 댓글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작성일

공사원가계산 시 작업부산물 산정 및 하도급 계약변경 등에 대한 문의로 보여지네요.

1. 예정가격 결정(산정)을 위한 공사원가계산 시 재료비 비목의 소요량은 설계도면 등을 기준으로 정미량을 산정하고,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규정에 따라 할증을 적용하여 산출물량을 산정하며 할증 반영 부분에 대한 작업부산물 중 현가화 가능 항목에 대해서는 당해 산정액을 재료비에서 공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재료비 산출물량(정미량 ×할증률)은 설계도면 등 설계서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됨에 따라 공사이행 과정 중 설계도면 등의 물량산출 기초자료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작업부산물 산정내용 또한 변동이 없으므로 작업부산물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금액 조정은 발생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3.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은 원도급 계약이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부분에 대한 내용과 비율에 따라 원도급 계약금액의 변동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작업부산물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료비 산출물량의 변경으로 원도급 계약금액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하도급 계약금액의 변경 사유는 없다 할 것입니다.

4. 다만, 질의에서와 같이 하도급 계약금액에 작업부산물 공제 금액을 미반영 하였거나, 추후 실제 작업부산물 발생내용을 기준으로 하도급계약 금액을 조정하기로 별도 규정한 경우라면 하도급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도급자의 계약금액 조정 없시 하도급 계약금액만 감액조정하는 경우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확인 필요)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