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공정 변경에 따른 손실비용 청구관련의 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딩동댕 댓글 1건 조회 879회 작성일 21-01-15 14:34본문
1. 공사개요
- 도 급: 공공공사(발전설비공사)
- 계약기간: 2017.01 ~ 현재, 주요공정 순연에 따른 당초 계약대비 6개월 연장계약내역, 일식 총액계약
2.사실관계
- 도급사/하도급사:공사 착수전 시공발표회를 통해 총투입인력,장비,공정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승인받음
3.문제점
- 도급사/하도급사 주장
*주요공정 공정 순연으로 인해 고용유지를 위한 직접노무비(간접노무성 반장) 추가투입, 대기비용 등에 대한
초과투입비 발생분 지급요청
* 주52시간 적용에 따른 직접노무비 손실비용 지급요청
* 근로기준법 개정(제55조 2항)에 따라 공공기관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보장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된
유급휴일 수당에 대한 지급청구(2020.1.1부, 300인이상 사업장 대상)
- 발주처 주장
* 발주자 사유에 따른 공사기간의 변경은 인정되며 이에 대한 공기연장 간접비는 관련법규에 따라 지급예임
* 직접노무비 및 대기비용 등의 손실비용 청구에 대해 공사범위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투입비는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
* 또한 기제출 된 시공계획과 실투입 된 총투입인력/장비 비교결과 계획을 초과하지 않는 상황이며, 해당 발전설비의 시공 특성상 주.야간(교대근무)/휴일근무를 포함하여 공정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공기연장으로 주간근무 위주로 공정이 진행 된 사실로 보아 발주처 사유에 따른 추가투입비이 발생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임
* 아울러 본계약 중 3차례의 물가변동(기성&공정율 공제가 반영) 적용을 통해 적정금액의 투입비가 추가로 반영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음
4. 문의사항
- 상기와 같이 시공계획서상의 투입인력/장비 대비 실투입 인력/장비가 초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손실비용 청구에 따른 조정이 타당한지 여부 문의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이후 지급 된 유급휴일 수당을 발주자에게 청구가능한지 문의
- 물가변동으로 지급 된 조정된 계약금액내에 공기연장에 따라 추가로 발생 된 직접노무비/대기비용이 포함되었다고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 근로기준법법률제17326호20200526.pdf (136.6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15 14:37:21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기준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 이행 중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사유 외 계약금액 조정을 수반하는 계약내용 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이행기간 변경과 운반거리 변경이 대표적인 사유에 해당하며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경우까지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이행기간의 연장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주요 공종 순연으로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대기비용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공휴일 수당을 일용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추가비용의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3. 공사이행기간 연장 및 근로기준법 개정의 사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는 기타계약내용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4. 계약금액 조정은 실비 범위 내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상기의 사유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비용에 대한 실비(실지출 비용 및 원가계산시 단위당 가격 등)를 산정하여 발주기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공사이행기간 변경 및 근로기준법 개정 등의 사유는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과 별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질의에서와 같이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였다 이를 배제하거나 조정금액을 삭감할 순 없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질의 및 실무사항에 대해서는 유선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