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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시 단가 적용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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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젖은낙엽 댓글 1건 조회 1,142회 작성일 20-11-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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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전희현장 설계변경시 감독부서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하고자 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


공사명 : 00-00 주배관 건설공사

발주처 : 한국가스공사

계약형식 : 최저가 입찰 및 내역 입찰공사

 

당 현장은 터파기 후 가스배관 설치하여 되메우기 하는 공사로서

일반 막굴착 시공이 기본이나, 중간에 하천이나 지장물이 있을 시에는

기계식 압입(세미쉴드와 유사)공사로 시행함.

 

기계식 압입은 가시설 설치를 시작점과 도달점에 시공한후 기계식 압입장비로

굴진하는 방식이며 막굴착으로 시공이 안될 시 중간에 설계변경하여 신규개소가

생기기도 함.

 

신규 압입개소 시공시 단가 적용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갑설) 신규개소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생기긴 하였으나, 그 안에 내용이 기존 압입공사에 있는 세부내역(ex:가시설 천공 및 항타, 터파기등)과 동일하니 기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수량이 증되는 부분만 신규단가(협의율)로 적용할 것

 

을설) 신규개소가 생기는 것으로 기존 개소의 내역에 동일한 단가가 있더라도 전체 신규단가(협의율)로 적용할 것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 계약에서의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단가적용기준 등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공사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를 기준으로  공사의 시공만을 하는 "일반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술형공사"로 구분하며,  일반공사의 경우 설계서 하자 사유 발생 시 설계서를 작성한 발주기관이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 공사는 최저가낙찰제 방법으로 계약체결 된 공사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 교부하는 "일반공사" 에 해당하며,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모순, 현장상태 상이 등 설계서 하자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설계서를 작성한 발주기관이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되어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3. "일반공사" 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증감 또는 신규비목에 적용하는 단가는 설계변경 사유에 대한 계약상대자 책임 여부를 기준으로 단가적용 방법을 달리 하고 있으며, 상기에서와 같이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의 하자(현장상태 상이 등)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적용하게 됩니다.(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 실정보고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도 설계서 하자에 의한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소재가 바뀌는 것은 아님)

4.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시  ① 감소물량 단가는 계약단가(산출내역서상 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하고, ②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한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 책임없는 경우 포함) 사유에 해당하는 상기 질의 설계변경의 경우,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에 대해 모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신규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증가물량은 산출내역서 상 공정단위별 물량을 기준으로  각각 비교 산출하는 것이 아닌 전체 산출내역서 상 계약물량을 기준으로 증감 물량을 비교산출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 상 세부산출물량을 기준하는 것은 아님)

※  발주기관 대부분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설계변경 사유에도 불가하고 증감물량에 대해 계약단가를 일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법령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잘못된 적용방법으로 향후 물가변동 및 적정단가로의 계약변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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