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관련 컨설팅 비용 지급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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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린주 댓글 1건 조회 834회 작성일 20-09-28 13:21본문
안녕하셔요? 설계변경과정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입니다,^^
교육은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공사내역서에 녹색건축 + 에너지 효율등급의 수수료는 책정되 있습니다.
두가지 작업에 컨설팅 비용은 제외 되 있습니다. 이에 시공사에서 컨설팅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비용까지 지급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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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 중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일반공사의 경우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불분명,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 설계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 또는 책임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녹색건축+에너지 효율등급 수수료는 발주기관 설계서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현재 계약금액에 반영 됨), 컨설팅 비용에 대해서는 상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항목에 해당하고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 또는 금액산출 하부자료(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등)에 동 비용을 누락한 경우라면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다만, 컨설팅 비용이 당초 녹색건축+에너지 효율등급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되어져야 하나 단가를 과소하게 산정한 경우라면 이는 예정가격의 과대,과소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실관계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내용의 파악이 불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사오니, 컨설팅 비용을 누락한 것인지, 단순이 수수료 비용을 적게 산정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통해 컨설팅 비용의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