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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급 불가 자재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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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우맨 댓글 1건 조회 897회 작성일 21-04-2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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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계약의 종심제 내역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시공사입니다.


철골 외부계단의 자재 수급 과정에 현안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설계서는 외부 계단을 포함하는 철골부재를 STS 304 를 이용하여 제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제강사 (현대제철, 포스코 등)에 문의한 결과 해당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첨언으로 국내에서는 수급불가일 거라는 의견도 받았습니다). 설계서의 조사가 작성 시 견적했던 업체도 과거에는 일부 생산하였으나 지금은 생산하지 않는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강업체들을 수소문해서 확인한 결과 이구동성으로 일본에서 수급가능하다는 의견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발주자에서 STS 대신 일반 철강에 도장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제시하였으나 불가하다는 의견 받았고 국내수급 불가하다면 외산으로라도 공급하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로인한 자재비는 설계가의 3~4배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수급불가 자재를 외산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가 부담이 큰데 이를 설계변경으로 접근할 근거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종합심사낙찰제 입찰방법으로 계약체결된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설계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게 되며, 설계서 작성에 대한 책임은 발주기관이 가지게 됩니다.

2. 질의 내용의 경우 당초 발주기관이 설계한 내용에 따라 시공이 불가 또는 지연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로, 시공자재 수급이 불가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3. 설계변경은 상기에서와 같이 당초 설계서 내용에 따라 시공이 불가하거나 어려움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당초 설계자 및 설계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초 설계서 내용의 변경 가능여부 등에 대해 협의하시어 원만한 공사 진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아울러,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설계변경 불가 통보로 인해 계약상대자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중재 또는 소송이 아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계약이행 기간 중 빠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