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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원가계산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계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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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시닭 댓글 1건 조회 850회 작성일 21-03-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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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모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항상 난해한 질문에도 친절하게 도움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내부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비용을 공사 원가계산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검사비용을 설계서에 반영할 때의 기준이 따로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해당 비용의 설계서 반영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해당 비용이 공사 원가계산 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어느 부분에 속하는 것이 타당한지?

   (혹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외 별도의 비목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지?)


2. 만약 상기의 기준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하면

   일반관리비(재+노+경) 또는 이윤(노+경+일관)의 산정 시 모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견을 알려주시면 계약진행 시 참고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며,

많이 바쁘시겠지만 검토 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원가계산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비용 계상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목으로 구분하여 공사비를 산정하게 되며,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은 노무인원에 대한 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원가계산서 상 경비 비목 중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계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조달청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에 따라 원가계산서의 제경비 산정 시 복리후생비는 기타경비 비목에 포함하여 계상토록 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별도 항목으로 반영하여 경비 비목으로 계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고,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일반관리비 및 이윤 아래로 계상하여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은 현장투입 노무인원 수에 따라 변동이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실제 검사를 받은 노무인원과 실제 지출비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나,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공사원가계산 시에는 이를 정확히 예측하여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해당비용에 대해 PS단가(잠정금액, Provional Sum) 항목으로 적용하여 계약체결 하고 실제 발생비용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