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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석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가능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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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가페수동생 댓글 3건 조회 1,641회 작성일 21-03-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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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건설공사 계약관련 클래임에 대한 해소를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먼저 제가 질의하고자하는 내용은 사석 운반거리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내용입니다.


 계약금액 변경 가능 사유로 토사의 운반거리변경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만, 토사가 아닌 사석의 운반거리 변경시에도 가능한지 먼저 질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2. 저희 공사에서는 최초 사석운반거리를 20km로 반영하여 설계를하였습니다.


공사진행중 사석 채취장에서 생산이 불가하다 하여 타 채취장을 검색해본결과 70km 현장에서 운반이 가능하여 변경하려고 합니다.


허나, 당초 설계시 20km 거리에 대한 명시가 설계서 및 도면어디에도 표시가 되어있지 않고 단순 견적서로만 근거하여 설계가 되었을때


견적서를 근거로하여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님의 댓글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1. 공공 계약법령에 의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이후  ① 설계변경, ② 물가변동, ③ 기타계약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내용 중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③ 기타계약내용 변경의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2.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4장 제74조에 의거 산정하여 조정하게 되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와 동일한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운반거리가 감소되는 경우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하고, 운반거리의 증가 또는 신규 발생 시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협의 않될 시 동 단가의 중간단가 적용)

3.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사석 채취장의 변경으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당초 운반비(20km)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감액조정하고, 변경된 사석채취장(70km)을 기준으로 현재시점(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를 산정하여 동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된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4. 운반거리에 대한 단가는 상기의 규정에 따라 공사원가계산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건설공사표준품셈과 운반조건(거리, 속도,상하차 등)을 기준으로 단가산출서 등 세부산출자료를 작성하여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전문업체 견적단가는 원가계산이 불가할 경우 차선 책으로 적용 하는 것입니다.

  ※ 자료실 -> 강의교재 -> 계약금액 조저제도해설(국가계약법) Page 46~47 참고
        http://khuiir.khu.ac.kr/bbs/board.php?bo_table=04_04&wr_id=47

기타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 연락 주시기 바립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070-5099-9067

메가페수동생님의 댓글

메가페수동생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토사는 국어사전에서 흙또는 모래로 되어있어, 사석이라는 돌과 별개로 해석되지 않는가에 대해 의문점이 생깁니다.

사석이 일반 자재와 같은 의미로 생각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일반자재와 동일하게 해당되어  운반거리 변경이 어렵지 않나 생각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초 설계서상에 운반 거리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견적서로만 운반거리 단가 산정하여 내역서 작성)

상기와  같을 경우 운반거리 변경이 가능할까요...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님의 댓글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작성일

1. 운반거리 변경이라는 것은 토사, 사석, 폐기물 등 공사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 단가 산정내용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며, 당초 사석 단가에 운반비를 포함하여 견적단가로 적용한 경우라면 사석 단가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운반비만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출내역서 작성시 사석 재료비 단가와 운반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계상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사석 재료비 단가와 운반비를  합산하여 재료비로 계상하였다하여 계약이행 내용(운반거리 변경)의 변경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공이 이루어지는 일반공사의 경우,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물량내역서를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하게 되므로 발주기관이 설계내역서(예정가격) 작성시 적용한 기준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계약금액 조정의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