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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 지역변경에 따른 설계기술용역 계약변경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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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차차 댓글 1건 조회 877회 작성일 21-02-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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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발전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계기술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여건이 여의치 않아 건설사업 지역을 다른곳으로 변경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역이름이 들어가 있는  "@@ 건설사업 설계기술용역"이 발주되어 있으며, 사업여건이 여의치 않아 당초 "@@"지역에서  "##" 지역으로 사업위치를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변경되더라도 발전소 건설에 대한 설계역무는 동일하며, 다만 송전계통 설계역무와 열공급 역무는 감소될 예정입니다.


질의사항입니다.

@@설계기술용역의 목적물은 발전소 건설에 대한 설계역무이며, 지역에 대한 사항은 단지 @@이라는 명칭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의 목적물은 동일하거나 다소 감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역무는 동일합니다. 이때 건설사업의 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설계기술용역을 타절준공 후 신규로 설계용역을 발주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설계기술용역의 계약변경을 통해 다른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건설사업에 대한 설계역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민간발전사업는 원 계약 그대로 계약변경을 추진한 사례는 확인하였으며, 공기업에서 추진된 사례를 찾지 못하여 이렇게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님의 댓글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기술용역 계약에서의 계약변경 등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건설사업 설계기술용역 계약 체결 후 사업지역 위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변경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상기 사유가 당초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② 사정변경에 의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의한 경우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①,②,③의 규정 중 상기의 사업지역 위치 변경 사항은  ② 의 사정변경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①, ③ 사항은 해당 없음)

3. ② 사정변경의 사유로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 제1항) , 당초 사업지역 위치 변경의 사유로 현재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내용에 의하면 당초 사업지역 위치 변경은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고,  위치변경으로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과업내용의 주요사항은 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며, 용역 진행을 위한 계약상대자의 자격요건 등 계약이행을 위한 주요사항의 변동은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5. 따라서 사업지역 위치 변경의 사유로 현재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것은 적정해 보이지 않으며, "과업내용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에 따라 위치 변경에 따른 일부 과업내용 변경 사항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다 하여 계약상대자의 당초 계약에 대한 권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님)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