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용역 검사와 대가지급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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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가페수동생 댓글 3건 조회 847회 작성일 20-11-10 11:07본문
안녕하세요 금번 국토부 인재교육원 교육을 듣고 질의드립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먼저 용역준공이 11월 16 이여서 긴급으로 작성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용역 수행 중 용역기간 연장될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익년도로 조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용역과업 수행 부분만큼은 완료가 되었으나 예산이 없어, 용역 수행부분만큼의 완료를 검증 받기 위해
검사를 진행하고 대가의 청구는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지급 할 수 있을까요?
절차는 따로 염두해서 챙겨야할 부분이 있을 까요
ex) 검사는 200만원 대가는 50만원 지급
※ 추가 질의사항으로 지방계약 법에 따른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서술하고 있는 제8절 4 대가의 지급과
. 5. 기성 대가의 지급이 어떤 경우에 차등하게 적용되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4. 대가의 지급에서는 청구 받으면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5 기성대가의 지급에서는 검사완료일 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한다 라고 되어 있음.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기성대가 지급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물품, 용역 그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 대가의 지급은 검사 후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 대가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일로 부터 5일 이내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대가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이 완료되고 대가의 지급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대가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라면 지연이자 지급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 계약상대자와 상기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대가 청구시기 및 지급금액 등에 대해 협의하여 대가 지급에 대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원만한 계약이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메가페수동생님의 댓글
메가페수동생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용역검사 후 대가를 청구 하지 않으면 발주청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때 따로 발주청에서 서류로 남겨두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절 5. 기성대가 부분에는 기성 대가의 검사완료일 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한다 라고 되어있는 내용이 있어서 조금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검사완료 후 5일 이내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검사원 제출 시 기성대가 청구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대부분의 발주기관이 준공검사원 제출시 준공대가 청구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