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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에서 지체상금 부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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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돌부처 댓글 1건 조회 919회 작성일 20-10-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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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기계속공사를 2차에에 걸처 진행하여 2차수공사 준공검사를 수행후 준공검사결과보고를 검사자(비상주감리)의견 이상없음으로 결과 보고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 1차수준공분 공사중 2년전 시공한 주철관에서 누수부분에 대한 보완전까지는 준공할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보완완료까지 지체상금을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읍니다.

이에 저희는 당 지적사항은 1차수 준공분이며, 지체상금 부과 대상이 아닌 하자처리의 대상이라고 통보한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 시공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급하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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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 진행 과정에서의 준공 및 하자보수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 중 다년도에 걸쳐 이행되는 공사의 경우 계속비공사와 장기계속공사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며, 하나의 계약으로 전체년도의 공사를 진행하는 계속비 공사와 달리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수 차례의 차수별 계약과 준공을 통해 계약을 이행하게 됩니다.

2. 장기계속공사는 각각의 차수계약분에 대한 준공 시 준공검사 및 하자담보에 대한 부분은 당해 차수계약분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 지체 시 지체상금 또한 당해 차수계약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차수계약분 준공이후 발생되는 하자부분에 대해서도 차수계약분 별 각각 하자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질의 내용의 경우 1차 차수계약분에 대한 준공 이후 당해 계약분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자는 2차 차수계약분과는 별개로 처리되어져야 하는 사안으로, 1차 차수계약분에서 발생한 하자처리 이행내용을 2차 차수계약분의 계약이행 지체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4. 다만, 시공사는 상기의 이견사항 발생은 1차 차수계약분의 하자처리에 따른 것으로 당해부분에 대한 수리, 보완업무를 신속히 처리하시어 계약당사자간 이견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아울러, 발주기관이 1차 차수계약분의 하자처리 문제로 2차 차수계약분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할 경우 이는 계약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부적절 행정처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신청 시 구제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기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 등은 귀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공건설산업연구소" 고상진 소장님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