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입찰 계약에서 현저한 시공량 차이 발생분의 준공정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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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준 댓글 1건 조회 3,053회 작성일 21-03-25 10:50본문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국가전력 일부를 생산하고 있는 발전회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발주한 발전소 구조물 도장공사건의 준공검사 검토과정에서 반입된 지입자재(페인트) 수량을 검수해 본 결과 단가산출서 기준으로 산정한 설계물량 대비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의 정산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위 건은 발전소 구조물 도장 관련 기술지침서에 따라 적합한 재료의 제조사 지침을 따르도록 공사시방서에 명기하였고 페인트 물량은 제조사의 단위면적당 도포 권장량을 설계수량(일위대가 단가산출품셈)으로 산정하였으며,
○ 계약상대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조건(제조사 지침)과 규격(도장횟수 및 도포량)에 맞게 시공하여 계약목적물을 완성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설계조건에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절차를 거쳐 하자가 없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당 현장에 사용한 에폭시페인트 재료량을 검수해 본 결과, 단가산출서 기준으로 산정한 설계물량과 실제 현장반입 후 시공에 사용된 물량의 차이(40% 정도)가 현저하게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의 원인은 설계물량에 하자가 없는 전제하에 제조사 지침과 규격(도장횟수 또는 도포량)을 따르지 않은 결과로 추정되며, 이는 계약목적물 완성의 불이행(시공불량)이라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이 설계(물량/시방서)내용과 다르게 계약목적물 완성의 불이행(도장횟수 또는 도포량 미달로 인한 시공불량)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준공정산 방법으로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변경 규정에 따르면 산출내역서상의 품셈 오류로 품목의 단가나 수량이 과소 또는 과다, 누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조건에 따라 준공정산시 감액을 할 수 없는지, 아니면
2) 공사시방서에 재료의 제조사 지침에 따라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바, 제조사 지침과 규격 사용량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시공물량과 설계물량의 차이로 인해 계약 목적물이 충분히 완성되지 않았다고 결정된다면 실제 시공(도장횟수 및 도포량)한 자재량을 기준하여 차이만큼 정산(재료비+노무비)이 가능한지
3) 또한 2)의 조치절차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 완성을 이행토록 재작업(지체상금 부과)을 요구하고 불이행할 경우에 정산(타절준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바쁘시겠지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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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 계약에서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은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 금액, 기간을 약정하고 약정된 내용을 이행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정해진 대가를 지급하는 확정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어 상기 세가지 약정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규정을 두어 계약체결 시 약정한 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설계변경은 계약목적물을 정의하는 "설계서" (공사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설계변경으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의 변경이 수반되어 공사물량의 증감 및 신규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며, 증감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적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변경 책임 및 공사종류에 따라 적용방법을 달리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4. 상기 질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일반공사"로 발주기관이 설계금액 산정 시 적용한 도장공사 원가산정을 위해 작성한 일위대가표 또는 단가산출서 상의 소요 재료비 물량과 실제 시공사가 반입하여 투입한 물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처리문제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5. 발주기관의 설계금액내역서는 예정가격 작성을 위해 산정하는 것으로 도장공사 소요물량에 대한 사항은 건설공사표준품셈의 기준내용에 따라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를 작성하여 산출적용하게 되며, 질의에서와 같이 표준품셈에 적용기준이 없는 공종의 경우 전문업체의 산출기준 및 견적단가를 적용하여 원가를 산정하기도 합니다.
6. 상기에서와 같이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이 발생하여야 하고, 설계변경은 "설계서" 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성립되지 않으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으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의 변경이 수반되어져야 하나, 상기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의 설계금액 산정 시 적용한 도장 소요자재 물량과 실 투입 소요자재 물량의 차이만 발생할 뿐 "설계서"의 변경 사항은 발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7. 설계변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도장면적의 증감이 발생하거나, 도장의 품질, 사양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여야 하나, 당해부분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도장 소요자재 물량의 차이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의 과대, 과소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액 또는 증액 모두 불가)
8. 따라서 당초 계약체결시 정한 도장물량 및 공사시방서의 도장사양, 품질 등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 시공사가 이행한 도장공사 수행내용이 상기 공사시방서 등에 정한 설계 기준내용에 따라 시공이 이루어졌다면 계약체결 시 정한 산출내역서 상 도장공사비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 다만, 도장 시공의 내용이 설계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내용과 달리 시공이 이루어짐에 따라 소요물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는 부실 시공이 이루어 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 또는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와는 별개로 논의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