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비용 계상 관련 추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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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준 댓글 1건 조회 798회 작성일 21-03-24 11:30본문
안녕하십니까?
늘 빠르고 명쾌한 답변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사 및 용역 원가계산 시 코로나19 검사 비용 계상과 관련하여 내용 보완하여 추가 질의 드립니다.
기 질의한 내용과 같이 저희 회사에서는 공사 및 용역 수행을 위해 사업소에 출입하는 외부업체 직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내부지침을 제정하여 출입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공사 및 용역 원가 계산시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경비 항목에 추가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위의 코로나19 검사 비용 반영 취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준수 및 개인부담 비용 보전을 위한 실비 지급 성격의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로 보기 어렵고, 이윤창출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실비보전 차원임을 감안하면 경비항목에 추가하여 실비로 지급하되 이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이득이 발생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계상 시 제외(아래 예시 참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원가조사 용역기관 통해 발주한 적용사례 예시]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복리후생비(실)/지급임차료 제외) × 일반관리비율
* 복리후생비(실) : 성과평가 결과 포상비
* 지급임차료 : 임차 실비
- 이윤 = [노무비+경비(복리후생비(실)/지급임차료/기술료/외주가공비 제외)+일반관리비] × 이윤율
코로나19 검사 비용의 경우 위와 같은 원가계산 시 계상방법(제외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질의 내용 요약>
○ 공사 및 용역 원가계산 시 코로나19 검사 비용 계상방법에 대하여
- 경비 항목에 추가항목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재료비·노무비·경비 외 별도의 항목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지
- 만약, 경비 항목에 추가항목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지급임차료 경우처럼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유사한 내용으로 재질의 드려 죄송합니다. 상세한 내용을 전달드려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함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 및 용역의 원가계산기준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공사 및 용역 계약을 위한 예정가격 결정 방법으로 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 기준"의 규정 내용에 따라 원가산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목으로 구분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산정은 공사 또는 용역 구분 없이 대상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일반관리비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에 공사 또는 용역 종류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고, 이윤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액에 공사 또는 용역 종류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정의 기준이 되는 대상액(재+노+경비 또는 노+경비+일반관리비) 산정 시 일부 비목을 인위적으로 제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장 제조원가계산 제8조(작성방법) 및 제3절 공사공가계산 제16조(작성방법)에 제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4. 상기 규정은 법령 개정에 따라 추가 된 것으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한 원가계산 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정은 실제 대상업체의 제무제표 등을 분석하여 적용하거나 대상액의 비목별 산출내용을 각각 확인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닌 대상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표준적인 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상액 산정시 일부비목을 제외하는 경우 적용요율의 변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실제 공사원가계산시 주요재료비 금액을 사급자재 비목으로 구분하여 일반관리비, 이윤 다음으로 계상하여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사례가 많이 있었음)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