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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에 의한 고용보험료 계상과 보험요율 산정기준의 관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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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객 댓글 1건 조회 1,085회 작성일 21-01-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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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중한 답변에 항상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업무처리하고 있으며 항상 감사한 마음 글로 인사드립니다.


공사설계서 예정가격의 고용보험료 산정하는 요율과 납부하는 기준과의

관계에 문의코자 글 올립니다. 


[질의 배경]

  예정가격을 위한 공사설계서 작성시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고용보험료 계상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해양부 고시,참고2)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계상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합니다.

 ※(참고1) 적용제외 공사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와 연면적 100제곱미터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참고2) 사회보험료 적용기준(고용보험의 보험료, 등급율 요율)

               1등급(1.39), 2등급(1.17), 3등급(0.97), 4등급(0.92),5등급(0.89)..

             - 등급은 조달청의 유자격자 명부기준에 의함


그런데, 노동부 보험요율 산정기준(고용부)을 살펴보면 실업급여요율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을  상시근로자 인원수에 따라 차등한 요율의 합으로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3) 보험요율 산정기준(사업자 기준)

    실업급여(0.8%), 150미만(0.25%),150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0.45%), 1,000인

    미만으로 우선지원 기업제외(0.65%), 1,000인 이상(0.85%)


[질의내용]

1.   1등급에 해당되는 공사의 고용보험료의 예정가격 산출과 보험납부기준을 정리해 보면

   국토해양부고시에 따라 고용보험요율 1.39%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계상한 뒤 계약공고를 거쳐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업체에서는 고용보험기준에 따라 실업급여(0.8)와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에 대한

   요율(0.85)의 합인 1.65%를 납부한다면 계약기본원칙인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은지요?


2.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경우 국가법에 사후정산에 빠져 있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처럼

    사후 정산할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원가계산 시 보험료 계상 및 정산기준 등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공사원가계산 시 경비 비목 중 법정경비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경우 대상액(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에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4대 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의 경우 해당요율을 국토교통부 고시로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보험료율을 기본으로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요율을 건설업체 등급별 세부 구분하여 산정 고시하고 있습니다.(해당 등급은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를 기준)

2. 고용노동부의 보험료 요율은 사업 종류 등에 관계 없이 기본적용 요율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국토교통부 고시 요율은 실제 건설공사 업체에서 납부하게 되는 요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고시하고 있어 두 요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4대 보험료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공사원가 산정 시 의무반영토록 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고시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3. 아울러, 공공 계약법령에 의한 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계약서에 별도의 정산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등에 대해 산출내역서 상 계상금액과 실제 사용금액을 비교 확인하는 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 시 산정하여 반영한 각각의 비목금액의 적정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4.  법정 보험료 중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를 대상액으로 하기 때문에 간접노무인원을 투입하는 원도급자가 의무 가입하게 되나, 건강보험료 등 직접노무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의 경우 직접노무인원을 현장에 투입하는 하수급자가 보험가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을 원도급자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산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