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가옥철거시 발생되는 폐기물(원단위기준 산정량)에 대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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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톨리모스 댓글 1건 조회 2,309회 작성일 21-01-20 13:47본문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의정부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와 관련,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발주처에서 설계서(도면,내역서,수량산출서,시방서)를 제공받아 공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공사계약내역서상 폐기물 깨기는 M3 단가로 적용되어있으며,
그 수량은 지장건축물 철거에 명시되어있는 성상별 건설폐기물 발생량 산정을 위한 원단위로 적용 (지침 2.1의 붙임1) 산출되어 있습니다.
일반 토목,건축구조물에서 발생되는 폐블록,폐아스콘,폐콘크리트가 아닌 지장가옥철거의 일반적인 원단위를 적용하였기에
폐기물량은 과소,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각각의 단위중량을 적용하여 딱 들어맞춘다는건 힘들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때 '지장가옥깨기' 시공 수량 확정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갑설) '지장가옥깨기' 시공수량은 일반 정형화된 구조물이 아닌 가옥구조물로써 폐기물의 선별(방법 혹은 정도) 및 가옥의 형태에 따라 원단위 발생량과는 무관하게 깨기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기존 깨기 물량(m3)을 그대로 유지.
을설) 추후 준공정산시 항목별(콘크리트,가연성,불연성,목재,금속)로 실제 폐기물 계근량(ton)과 깨기 물량(m3)을 일치시켜야함.
(각종 폐기물의 계근량을 m3로 환산하여 깨기 물량과 일치시킴)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지장가옥깨기" 공종에 대한 단위공사비 산정 시 철거공사 특성 상 지장가옥별 정확한 성상별 물량산정에 한계가 있어 발주기관 설계기준치에 따라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한 경우, 실제 시공내용(성상구성 및 물량)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2. 철거공사(지장가옥깨기) 공종의 단위공사비 산정은 원칙적으로 가옥별 시공도면을 기준으로 각각의 성상별 물량을 산정하고 각 성상별 '깨기' 단가를 적용하여 단위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나, 가옥별 시공도면을 확보하여 이를 기준으로 물량을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설계기준치'에 따라 철거비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3. 이에 공사비 산정시 적용한 '설계기준치' 상 가옥별 단위면적당 성상 및 구성비율과 실제 철거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성상 차이에 따른 공사비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4. 공공 공사의 경우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와 현장상태 등이 상이 한 경우 설계서를 변경하여 현장상태와 일치시키는 "설계변경" 을 하도록 하고 있고,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의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공사물량 증감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또한 물량내역서 상 '1식'으로 적용한 공종의 경우에도 1식을 구성하는 세부내용(물량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초 '설계기준치'를 적용하여 산정한 '지장가옥깨기' 철거공사 내용과 실제 시공내용이 다른 경우 이를 비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