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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 설계변경 중 설계기준(구조설계 등)의 변경적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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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kyun1 댓글 2건 조회 941회 작성일 20-12-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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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업무지원에 감사드립니다.


1.개요: 턴키계약(발주처:지방자치단체)으로 공사시행 중 기설계된 구조물(철근콘크리트)의 구조설계오류(계약상대자 귀책)에 의해 문제가 발행하여 재설계하는 경우 입찰공고 당시 (입찰안내서에 설계기준 명시 - 강도설계법)의 기준으로 구조설계오류(누락) 부분을 재설계 예정입니다.


2.질의내용

1) 재설계시 반드시 설계기준을 입찰공고 당시 기준(강도설계법)으로 설계해야하는건지, 입찰안내서와 다른 기준(한계상태 설계법 등)으로도 설계가 가능한건지 여부


2) 만약, 발주처에서 입찰안내서와 다른 새로운 설계기준(한계상태 설계법)으로 설계변경 요구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③항, ⑤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조정) ①항에 의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해당되어 설계기준의 변경에 따른 구조물의 설계변경 및 그에따른 계약금액 조정(증액)이 가능한지 여부


위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턴키입찰 공사의 설계변경과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질문을 주셨네요.

1.턴키입찰 공사의 경우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게 됨에 따라 설계역무에 대한 책임까지 시공사가 가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공사 이행 중 발생되는 설계변경 사유 중 시공사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질의 공사의 경우 시공사의 설계기준이 당초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시 제시한 설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재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재설계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은 불가하고 재설계는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시 제시한 설계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3. 다만,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시 제시한 설계기준에 따라 재설계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보다 합리적인 설계기준 등에 따라 재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당초 입찰공고 시 제시한 설계기준을 변경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설계기준 변경에 대한 적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자문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아울러, 당초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시 제시한 설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설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발주기관이 당초 설계기준이 아닌 다른 설계기준으로 재설계를 요구할 경우 이는 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이 가능한 경우라 할 것입니다.

5. 턴키입찰 공사라 하여도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므로 발주기관이 재설계 기준을 변경함께 따른 추가비용을  산정하고 동 비용에서 시공사가 당초 입찰공고의 설계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비용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tkyun1님의 댓글의 댓글

tkyun1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