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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사 휴일 작업 공종 노임할증 적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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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돌이 댓글 1건 조회 1,567회 작성일 20-10-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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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공사관련입니다.

2020년도 제9호 태풍 피해 및   제10호 태풍에 따른 추가  피해가 예상되어

제9호 태풍피해 직후 긴급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발주자는 제10호 태풍에 따른 추가 시설물 피해 방지를 위해 제9호 태풍 피해  직후 일부 공정(작업)에

대해 주말(토요일 및 일요일) 주간(일과시간)작업지시(제10호 태풍 도달 전 긴급보수)를 했고 계약상대자는

실제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긴급공사 완료후 대가지급을 위한 설계서 작성 중으로  발주자 지시에 따른 주말 주간(8시간기준) 작업 공종에 대해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1-4-2 노임의 할증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임할증 50%을 적용하고자 하는데..적용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건설표준 품셈 공통부분 1-4-2

1. 노임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 진행 중 태풍피해 직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공사 이행분에 대한 공사비 산정에 대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이행 중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6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의 태풍피해 직후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공사의 성격이 당초 "설계서"의 변경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의 경우와 "설계서" 변경 없이 발생하는 추가공사 여부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물량 증가 및 신규분에 대한 단가를 산정하는 경우라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2호에 의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긴급공사 시행시점)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 적용하는 것이며,  "설계서"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된 실비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4. 다만, 긴급공사 시행이 공사 이행중 추가로 시행된 것이 아니거나 당초 공사이행분과 별개로 산정하여 정산 등을 위해 공사비를 산정하는 경우라면,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공사원가계산 방법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므로, 노무비 산정 시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표준공량에 실제 이행 시기(휴일 및 야간 등)에 따른 표준품셈 및 근로기준법령상의 노무비 할증 또는 수당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건설표준품셈상 표준공량은 1일 8시간 평일 근로기준 임)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