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선금 증빙자료 관련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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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웅 댓글 3건 조회 4,103회 작성일 20-08-21 15:17본문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리사입니다. 발주처에 선금 사용계획서를(항목 :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현장운영경비, 손해배상보험료, 부가가치세) 제출하여 선금을 지급받아 사용 중에 있으며, 선금을 전액 사용한 후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 선금의 사용」에 따라 결과를 보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용내역서 제출 시 증빙 자료 중 제경비, 기술료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만일 제출하여야 한다면 관련 근거가 있는지요?
건설기술용역 대가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96호)에 따르면 제12조(제경비), 제13조(기술료)는 본사 관리비 및 기술개발비등에 사용하는 비용으로 선 투입 및 이윤등이 포함되어 있어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2019년 7월에 감리계약을 한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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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기술용역계약에서의 선금급 정산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국가계약법령에 의해 계약에 대한 선금지급 및 정산 등에 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1장 선금의 지급 등" 에 선금지급 및 정산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2.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선금전액 사용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 선금이 적정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질의 계약건은 용역 계약에 해당하므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작성은 노임지급 및 직접경비 지출금액에 대해 작성하여야 할 것이고, 직접지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제경비 및 기술료 등은 선금 사용내역서의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웅님의 댓글
지웅 작성일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 2020년 6월 19일에 개정이 되어서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 안한다고 하셨는데, 2019년 7월에 계약을 한
저희 현장도 2020년 6월 19일 개정된 기준에 따라서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 안해도 되는지요??
2020년 6월 19일 개정된 사항에서 저희 현장이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 안해도 되는 조항이 어디인지 질의합니다.
2). 선급금사용내역서 제출 .
ex) 현장 선급금은 10억입니다.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7억 , 제경비 + 기술료 = 3억
이런 경우 사용내역서를 7억 제출하고 3억은 제출을 안해도 총 선금 10억으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7억만 인정되는지요??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계약법령의 경우 법령 개정 시 개정 법령의 적용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부칙"에 기준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 제36조 제2항의 선금사용내역서 작성 및 확인 부분을 2019. 12. 18 삭제 하면서 적용기준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2. 상기 선금사용내역서 작성 및 확인 부분의 삭제 취지가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한 행정업무 간소화 등을 위한 것이라는 개정 취지를 고려한다면 법령개정 이전 지급된 선금급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상기 질의계약의 경우 당초 선금급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제경비와 기술료 부분에 대해 선금급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수령한 경우로, 제경비와 기술료 수령 부분에 대한 선금급의 사용내역서 작성이 불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선금급 수령시 실제 사용가능액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 상기의 조항을 직접 적용하는 것에는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4.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질의회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달청 및 기획재정부에 개정취지 및 적용 부분에 대해 질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답변내용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