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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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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필생 댓글 1건 조회 794회 작성일 20-07-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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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인 설계용역건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용역설계금액을 건축사 업무대가설계(9천만 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설계(5천만 원) 합하여 1억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해당되는 금액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행령 제36조(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격심사로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입찰 진행방법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건축사 업무대가설계(9천만 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설계(5천만 원)으로 예정금액(기초가격)이 구성되어지는 복합적인 성격의 용역으로 각각의 기준에 따른 금액 기준 시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에 해당되어지나,

2. 용역에 참여하는 입찰자의 참여요건 및 용역수행 내용은 각각의 구성내용에 따라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닌 1억 4천만원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하게 되므로 당해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므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