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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계약 본공사 계약기간은 끝나고 절대공기는 남아있을때 n차년도 계약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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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프넷 댓글 2건 조회 889회 작성일 22-04-1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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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계약 중인 공기업 직원입니다. 

총공사기간이 2020.01~2022.01 로 되어있고 이만큼의 절대공기 730일이 있을때.

 1차년도 330일, 2차년도 330일의 계약으로 660일을 사용하고 절대공기 70일이 남았으나 현재 2022.04로 총공사기간은 지난 상태입니다.

 원래는 차년도 계약시 중간에 빈 기간만큼 총공사기간을 늘려주는 방법을 써야한다고 추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총공사기간은 상관없이 절대공기 남은70일로 3차년도 계약을 해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총공사 기간이 지났으니 공사가 끝나버린건가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장기계속공사에서의 공사기간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의 예산배정 내용에 따라 계속비 또는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장기계속공사는 각각의 차수계약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2.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총차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적 구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총차계약기간 내에서 차수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총차계약기간이 경과 되었다 하여 차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며, 잔여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차수공백기 등 당초 총차계약기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다만,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초 총차계약기간을 초과하는 공사기간 동안 현장을 유지하기 위한 간접비 등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게 되므로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스프넷님의 댓글의 댓글

스프넷 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