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에서 설계오류 발생시 부실벌점 부과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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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kyun1 댓글 1건 조회 1,004회 작성일 22-04-12 14:09본문
안녕하세요.
해당 턴키사업은 입찰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라 시공은 공동이행방식, 설계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업체별로
지분율이 구성되어있으며, 공사도중 설계오류(구조계산 누락)로 인해 구조물 재시공이 불가피하여 철거 후 재시공 완료하였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르면 1.공동이행방식 또는 2.분담이행방식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고 명시되어있어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라 설계사가 벌점을 부과받는 것이 타당하고 여겨지나, 턴키공사(설계시공일괄입찰)의 특성상 대표사의 책임에
대해서도 발주처, 시공사(대표사), 설계사간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공사도중 설계오류(구조계산 누락)로 인한 재시공, 이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시공사(대표사)
2. 설계사
3. 대표사+설계사 공동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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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부실시공과 관련한 벌점부과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 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야기한 경우 그에 따른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제재) 및 과징금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당사자가 공동수급체에 의한 경우 문제를 야기한자 또는 분담이행 내용에 따라 처벌대상을 정하게 됩니다.
2. 다만, 질의에서와 같이 부실시공에 대한 처분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등 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건설기술법령 등의 법령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게 되고, 부실벌점 부과 내용에 따라 계약법령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제재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부실시공 벌점 부과에 대한 사항은 먼저 관련법령을 주관하는 부서에 문의하시어 답변 받으시기 바라며, 그 처벌내용에 따라 계약법령의 제재 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