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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계약 변경관련 문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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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향1026 댓글 1건 조회 925회 작성일 22-03-0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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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공공기관 발주청 담당자입니다. 구매계약건 관련 계약변경 질의입니다.
20.11.2. 전기분야 자재  6품목  물품계약 체결
20.11.11. 독점대리점으로부터 단종 통보(발주청/계약상대자)
21.1.6.원제작사 물품 제작 중단으로  납기일변경을 요청하여 계약변경을 시행(21.2.1->21.7.30)하였으나 계약기간내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여 지체상금 발생중입니다.
21.7.27. 제작지연등의 사유로 22.1.26까지 납기일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추가로 계약변경(납기일변경)은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후 위 계약건과 별개로 발주청과 원제작사와 협의로  한시적으로  수량파악 후 추가제작 예정이며,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추가제작에 대한 기간 소요로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납기일 변경 및 계약단가 증액(20,000->50,000)을 요구하는데  계약변경(납기일변경 및 단가증액)이 가능한가요?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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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품구매 계약에서의 계약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물품구매계약건으로 현재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내 물품을 납품 하지 못하여 지체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로 계약일 연장 및 물품 단가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2. 공공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자는 지체상금을 산정하여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관급재료의 공급지연, 설계도서 승인 지연, 시험 및 검사 지연, 설계변경, 기타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경우로 지연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상기 사유외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상기 계약의 물품납품 지연의 사유가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경우이거나, 국가정책사업 대상,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된 경우라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며,

5. 계약단가의 조정은 발주기관이 물품의 사양을 변경 요청하거나, 일정요건 이상의 물가변동이 발생한 경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가능토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상대자의 요청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요자재비 단가급등 등의 사유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해당하나, 물가변동의 경우 기간요건과 등락율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계약상대자로 부터 물가변동 조정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