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업체와 계약해제(해지)여부 및 영업양수도 가능여부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사용역계약 댓글 1건 조회 1,045회 작성일 21-12-20 16:21본문
안녕하십니까? 공기업에서 공사용역계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과 계약해제 등 에 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 당사와 여러 용역계약(가~마)을 기체결한 A업체가 파산이 예정되어 '가~라'계약에 대해 B업체와 영업양수도 계약체결함.(21년 9월) 이에 따라 당사는 '가~라'계약에 대해 B업체로 계약상대자 변경하여 계약 이행중임
2. 21년 11월 19일 A업체 파산선고 결정
3. 21년 12월 현재, A업체와 체결한 '마'계약이 남아있는 상태로서
3-1.(질문1) A업체가 파산했다는 사유만으로 (B업체와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상대자를 변경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A-B업체간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마'계약을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로서 해제할수 있는지
※ B업체는 용역입찰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충족함
3-2.(질문2) A업체가 11월 19일 파산선고 결정이 난 이후 현재시점에서 B업체와 영업양수도 계약 후 당사와 계약상대자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상기와 같이 질의드리니 회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이전글턴키공사에서 설계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하는 경우 공사비 증액 가능여부 21.12.23
- 다음글순성토운반 설계변경 및 수량정산에 대한 문의 21.12.09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 진행 중 계약상대자의 파산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이행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국가계약법령상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동 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이를 요약해 보면, 크게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시(법 §12③),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영 §75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계약을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1항) 등으로 요약해 볼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파산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상기의 국가계약법령상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3.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국가계약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보는바(회제 41301-308, ʼ02.3.8),
4. 귀 질의의 계약상대자가 파산결정이 된 후라도 앞에서 본 국가계약법령상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해제 또는 해지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한 해당 용역사업양수도로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사업양수도 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국가계약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사업양수도 된 법인에 승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법인의 파산에 따른 용역사업 양수도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대해서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