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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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hyunol 댓글 1건 조회 862회 작성일 21-12-02 15:48본문
종합계약(국가계약법 제 24조) : 서로다른 국가기관중 2개 기관 이상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체결하는 계약
당사는 규정에 의해 국가계약법준용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타회사와 종합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하고자 합니다.
종합계약에는 대표기관집행방식과 공동집행방식이 있는데, 공통되는 공사가 없기 때문에
비용절감차, 공동집행방식으로 체결하고자 합니다.
1. 종합계약을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과 할 수 있는지?
-사기업+당사가 계약상대자 1업체로 공동으로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2. 종합계약 체결시 행정안전부 계약예규(공동수급표준협정서_공동집행방식)에 따르면
공통되는 부분은 대표관련기관이 책임이 있지만 공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집행책임은 각 해당 관련기관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책임은 '준공'도 들어가는지, 즉, 준공처리는 각자 행하는 용역부분만 하면 되는 것인지? 대표기관이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hwp (16.0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02 15:48:38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종합계약을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집행책임에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국가계약법 제24조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장소에서 다른 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발주하는 계약(이하 “종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종합계약”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공동으로 발주하는 계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기업은 동 발주자에 포함할 수 없다고 봅니다.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공동으로 국가계약법 제24조에 따른 종합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종합계약집행요령”(계약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면 될 것입니다.
3. 참고로, 동 예규 제2조 제1호는 "종합계약" 체결 시 관련기관협의체(종합계획에 의하도록 허가·인가된 공사의 관련기관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집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조직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협의체는 관련기관 상호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관련기관협정서”를 작성하여 종합계약을 체결 및 집행토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