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유휴 대기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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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젖은낙엽 댓글 1건 조회 980회 작성일 21-11-25 16:53본문
당 현장은 관로 현장으로서 지장물 간섭 구간은 세미쉴드 장비를 이용한 굴진 공법이 적용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지질과 다른 자갈 및 호박돌층이 다량 발생되고 이에 따른, 신규 그라우팅 작업 및 장비고장 등으로
굴진이 지연되어 3개월인 공기가 1년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업체에서는 굴진장비 및 크레인등의 장비 유휴대기비용을 청구하고 있는데
발주처 실정보고시 기준으로 삼을만한 것이 있는지 혹은 사례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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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 계약에서의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기타(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게 됩니다.
2. 공사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현장 운영 관리를 위한 추가공사비(간접노무비 등)가 발생하게 되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실비 범위 내 계약당자간 협의를 통해 계약금액을 의무적으로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추가공사비는 현장관리 인원에 대한 간접노무비와 실지출 경비 및 법정경비 등 승률비용,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장비의 경우 실지출 임대료를, 계약상대자 보유한 장비의 경우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기계경비 산정비용의 50%를 반영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4.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산정에 대한 비목 및 산출기준 등 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5장(실비의 산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절(실비산정)" 에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