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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자재비 실적정산 가능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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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선호 댓글 1건 조회 912회 작성일 21-11-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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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비계자재 임대비용 실적정산 가능여부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공사설계시 참고 대상 1순위 자료가 물가자료와 물가정보입니다.


따라서 비계 자재임대비용을 해당 자료에 나와있는 최저가 금액으로 공사를 설계하여 발주했고 계약상대업체와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얼마전 기성 서류작성 중에 계약상대업체에서 제가 설계한 자재임대비용 대비 과다견적으로 임대해온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계약상대업체에서는 제가 설계한 금액대로 임대견적을 내어주는 업체가 없다고 하며 실적정산이 필요하다고하였습니다.


비계임대업체 몇곳에 직접 문의해보니 물가자료나 정보에 나오는 비계자재임대료는 대부분 오래되고 부식된 비계자재로 최저가 책정된것이라며 계약성대업체측에서 요구하는 실적정산 금액과 비슷한 견적을 내어주었습니다.


또한 실제 다른 공사 선례들을 보니 계약상대업체에서 요청한 실적정산 금액과 비슷하게 정산한 선례들이 대부분이어서 업체 주장과 시장 견적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계한 금액내에서 임대가 불가능하였다면 사전에 계약변경 요청이나 실적정산을 요청하는것이 옳다고 판단되며 저희 사측 감사부서에서도 저와 같은 의견이라 현시점에서 실적정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체결후 사전협의나 통보없이 계약상대업체에서 설계서 대비 과다견적으로 가져온 자재임대비에 대해 실적정산 가능한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계약단가와 실행단가의 차이를 보정하여 계약금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 금액, 기간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예정가격산정 시 정확한 이행 내용 및 단가 등을 확정하여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이후 실제이행 내용 및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공공 계약에서 확정계약 방식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안정적인 계약의 이행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산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 시에는 입찰공고 및 계약서에 정산비목과 정산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정산비목 및 기준을 정하지 않고 계약 체결된 계약은 확정계약에 해당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질의 계약건의 경우 당초 입찰공고 및 계약서에 비계 자재비 임대비용을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단가와 실행단가의 차이 발생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또는 정산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4. 아울러,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이 적정가격이 아닌 과소 산정된 경우라하여도 이를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순 없으므로 예정가격 산정 시 발주기관은 적정금액으로 산정 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노력과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물가자료 등 가격정보지 단가를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조사한 가격 등을 기준으로 적용 산정 가능)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