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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위대가 설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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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운 댓글 3건 조회 1,378회 작성일 21-10-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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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시 계약서에 포함되지않는 발주처 일위대가를 적용시켜 노무비 변경 적용시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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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 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단가적용 방법과 관련한 문의로 보여지네요.

1. 공사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시공사는 공정단계별 설계서를 시공전 의무적으로 검토토록 하고 있으며, 검토 과정에서 설계서의 하자사유(오류, 누락, 불분명, 설계서간 상호모순)을 발견한 경우 발주기관(계약담당공무원 및 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 적절한 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증·감 및 신규발생 물량에 대한 단가 적용은 설계변경 사유에 대한 계약상대자 책임여부에 따라 단가적용 방법을 구분 적용토록 하고 있고,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설계변경의 경우 ① 감소 물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하고, ②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협의 안될 시 두 단가 합의 50%)

3. 질의에서와 같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게 되는 일반공사(적격심사, 최저가, 종합심사, 수의계약 등)의 경우 설계서 하자는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상기의 ①, ②의 단가적용 방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변경된 배기팬은 신규비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신규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발주기관 설계단가 * 협의율 적용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위원 고형진

구운님의 댓글

구운 작성일

감사 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배기팬이 모양(3노즐>>1노즐)이 변경될시, 일위대가서는 공사계약서류가 아닌데 발주처 보유 일위대가를 적용하여 노무비 단가를 변경 감액이 되는지요
* LH 일위대가 배기휀(주차장 공기유인팬)의  규격은 25CMM 이상시  기계설비공 수량은 동일함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설계변경으로 계약물량이 감소하는 경우 적용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하는 것이며,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내역서 상 단가 또는 일위대가 상의 단가를 기준하여 감액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