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유지시 추가로 납부하게 할 계약보증금액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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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suj721 댓글 1건 조회 793회 작성일 21-08-27 11:15본문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 질의요지 : 지체상금이 계약이행보증금에 상당한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을 유지할 시 계약상대자로에게 추가로 납부하게 할 계약보증금액에 대한 문의
○ 계약조건
- 계약성격 : 물품구매계약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 1일당 미납품분의 0.075%
- 지체상금 한도 : 계약금액의 30%
○ 현 상황
1)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여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상황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60%에 달하였으나, 지체상금 한도액이 30%까지여서 30%까지만 부과가 가능한 상황) 2) 이 상황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하게 하려고 함
○ 관련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ㆍ해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제50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2018. 12. 4.>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74조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추가납부에 관하여는 제5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 질의내용
- 위 규정에서 추가로 납부하게 하는 계약보증금은 "당초 계약보증금에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
- 이 때 추가로 납부하게 하는 계약보증금은
갑설) 기존의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에 지체상금 최대 금액(계약금액의 30%)를 더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지
을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불이행시 손해의 보전을 납부하는 물적 담보의 성격이므로 계약 불이행시 손해액은 지체상금인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함. 따라서 40%까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며, 최대 지체상금액(계약금액의 30%)까지만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지
지체상금이 최대금액인 계약금액의 30%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업체로 하여금 최종 계약이행보증금을 30%로 끊어오게 할지, 40%로 끊어오게 할지가 의견이 나뉘는 상황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지체상금이 계약이행보증금에 상당한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을 유지할 시 계약상대자로에게 추가로 납부하게 할 계약보증금액에 대한 문의
○ 계약조건
- 계약성격 : 물품구매계약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 1일당 미납품분의 0.075%
- 지체상금 한도 : 계약금액의 30%
○ 현 상황
1)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여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상황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60%에 달하였으나, 지체상금 한도액이 30%까지여서 30%까지만 부과가 가능한 상황) 2) 이 상황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하게 하려고 함
○ 관련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ㆍ해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제50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2018. 12. 4.>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74조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추가납부에 관하여는 제5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 질의내용
- 위 규정에서 추가로 납부하게 하는 계약보증금은 "당초 계약보증금에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
- 이 때 추가로 납부하게 하는 계약보증금은
갑설) 기존의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에 지체상금 최대 금액(계약금액의 30%)를 더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지
을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불이행시 손해의 보전을 납부하는 물적 담보의 성격이므로 계약 불이행시 손해액은 지체상금인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함. 따라서 40%까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며, 최대 지체상금액(계약금액의 30%)까지만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지
지체상금이 최대금액인 계약금액의 30%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업체로 하여금 최종 계약이행보증금을 30%로 끊어오게 할지, 40%로 끊어오게 할지가 의견이 나뉘는 상황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계약에서의 계약이행보증금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계약이행의 지체가 발생하여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때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계약보증금은 계약 불이행시 손해의 보전을 납부하는 물적 담보의 성격이므로 게약 불이행시 손해액은 지체상금인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므로 계약이행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30%까지를 납부토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