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전기공사 분리발주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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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hddh 댓글 1건 조회 1,632회 작성일 21-07-08 13:52본문
- 안녕하십니까?
- 아래 질의와 답변에서 핵심쟁점은 가스공급설비가 발전소의 주설비인지 여부인 것 같은데 너무 애매하게 전력산업과에서 너무 애매하게 답을 해주어서
- 여기 질문드립니다. 가스공급설비공사가 전기공사 분리발주의 예외로 볼 수 있을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1. 국민신문고 질의 사항(본인)
- 발전소 가스공급설비공사 관련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 유무 검토부탁드립니다.
- 발전소의 주설비공사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에서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항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스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발전소의 경우 가스공급설비 또한 발전소의 중요한 설비 중 하나로써 주설비공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건설, 기계, 전기, 토목 등의 공사가 복합적으로 시공되어 하나의 시설물을 완성하는 경우에 있어 그 시설물의 내용적 성질을 분리하여서는 그 자체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전기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고 하나의 공사로 발주하려고 합니다. (정압시설은 발전소 내부에 있으며, 가스 배관의 경우 발전소 외부에 있는 기존 배관을 연장하여 시공 예정임) 이 경우에는 전력산업과의 유권해석에 따라 전기공사를 분리발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 2. 국민신문고 답변사항(전력산업과)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발전소 가스공급설비공사가 분리발주 예외 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로 판단되는 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발전소의 주설비공사”라 함은 대규모 발전소 건설사업(원자력·화력·열병합·수력·조력)에서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전기설비 중 주설비에 대한 설치공사가 기계설비공사 등과 혼재되어 있어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 또한, 태양광발전소와 같이 전체 공정 또는 주 공정이 전기공사 및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분리발주를 할 경우 안전관리가 어렵다는 등 발주자의 주관적 사정 또한 분리발주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따라서 질의하신 발전소 가스공급 설비공사가 상기 요건에 모두 해당할 시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를 분리발주 해야할 것입니다.
3) 귀하의 궁금증 해소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044-203-5161, 박현준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 적용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질의 사항은 본소의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는 점 사전 양해 말씀 드립니다.
1. 전기공사 분리발주 법령의 취지는 모든 공사에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예외사항에 대해서만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2. 발주기관의 입장에서는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발주계획 진행 시 분리발주가 불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사유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순차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발주편의 등의 사유로 통합발주를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