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처리비(모범운전자) 내역물량 초과 수량에 대한 정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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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추리왕자 댓글 3건 조회 1,064회 작성일 21-06-14 11:15본문
01. 안녕하세요. 열수송관 시공사 입니다.
02. 도심지에서 열수송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차량 교통 안전을 위하여 모범운전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란, 교통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03. 발주처 종합심사낙찰제 현장이며, 2021.09 착공시점으로 열수송관 수행 및 모범운전자를 배치하여, 현재 시점(21.05) 계약된
교통안전처리비(모범운전자) 비용을 초과하였습니다.
04. 발주처와 계약된 공사계약조건에 의거( 公社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계약된 모범운전자비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하여 발주처에 설계단가 or (설계단가+낙찰단가)/2를
요구하여 협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05. 질의합니다.
가. 모범운전자 단가산출근거에 특별인부로 시간단위로 단가가 설계되어있습니다.
모범운전자를 특별인부로 산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나. 도급내역에 기재된 모범운전자 비용 초과분에 대해서는 설계단가를 견적단가로 대체하여 처리 여부
|
모범운전자(주간) |
모범운전자(야간) |
비고 |
시공사 단가 |
20,695 |
38,805 |
주간 16시간 / 야간 8시간 |
실제 지급단가 |
25,000 |
35,000 |
주간 12시간 / 야간 12시간 |
모범운전자 초과물량에 대한 비용을 설계단가 100%로 적용한다 해도, 야간 산정시간의 상이로 시공사에서는 견적단가(실적단가)로
발주처에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발주처에서 설계단가로 이루어진 단가를 물량 초과 사유로 인하여 견적단가로 대체 가능한지 질의하여 이렇게 문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물량이 증가하는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을 조정을 위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설계변경 당시 단가란 설계변경 시점의 단가와 기준에 따라 조사, 산정한 단가를 의미라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모범운전자 투입물량 증가분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시점 현재의 단가를 조사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이며,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설계, 기초) 산정시 특별인부 단가를 적용하였다 하여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집행이 가능한 적정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예정가격의 산정은 거래실례가격 ~ 견적가격까지 우선순위를 두어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모범운전자의 경우 시중노임단가 등에 의한 정확한 단가를 확인하여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견적가격 또는 당해 공사수행시 실제 집행된 실적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추리왕자님의 댓글
추리왕자 작성일
고형진 책임위원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들의 관련 법 기준들을 추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려고 합니다.
혹시 위에 답변하신 내용들 관련하여, 법 기준등이 있는지 추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일반공사의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물량증가분에 대한 단가적용(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기준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라오며,
2.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의 세부적용 기준에 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를 참조바랍니다. 아울러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의 적용기준(설계변경 시점의 단가 및 기준)에 대한 사항은 조달청 유권해석 내용을 찾아보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