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취장운반거리 변경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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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가페수동생 댓글 1건 조회 1,346회 작성일 21-06-03 07:45본문
안녕하세요 계약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토취장 운반거리 변경에 대해 질의합니다.
저희현장은 총액계약입찰 현장입니다.
설계현황 |
| 변경 토취장 |
토취장 운반로 : 미정 토취장 운반거리 :10km | → | 1. 토취장 운반로 : 확정 2. 토취장 운반거리 : 3km |
질의 내용입니다.
1. 당초 토취장 운반로가 정해지지 않은 사업인 경우 모두 신규단가로 산정해도되는 사항인지
2.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신규단가의 적용 범위 및 기준 문의
신규단가를 적용하는 범위에 대해 질의
가. 신규단가 적용시 기계경비 효율 등 적용관련
(1안) 신규단가이므로 설계에 적용하였던 효율은 무시하고 새로이 효율을 적용
(2안) 운반거리 변경과 관련된 사항(운반관련 시간, 속도, 거리, 재료비 등)에 대해서만 신규단가로 적용하고 기존 효율은 동일적용
나. 운반비 산정과 관련있는 적재 부분의 요율 변동 가능여부
-. 단가 구성은 적재와 운반비로 나누어져있음, 운반비 단가 신규 작성시 적재 단가에서 적용한 요율과 별계로 새로운 효율 등으로 적재 효율을 산정하고 그 효율을 운반단가 산정에 적용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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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1. 공공 계약법령에 의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이후 ① 설계변경, ② 물가변동, ③ 기타계약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내용 중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③ 기타계약내용 변경의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2.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4장 제74조에 의거 산정하여 조정하게 되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고 있어, 운반거리가 감소되는 경우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하고, 운반거리의 증가 또는 신규 발생 시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협의 않될 시 동 단가의 중간단가 적용)
3. 당초 설계서 상 운반거리, 위치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는 설계서의 불분명에 의한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운반거리, 위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신규단가를 기준으로 계약당사자간 협의한 단가(100% ~ 낙찰률 적용단가 사이)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고, 신규단가 산정 시 위치, 운반로, 거리, 속도, 효율 등은 당해시점을 기준으로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실제 현장상황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4. 발주기관은 설계서 작성 시 상기에서와 같이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설계단계에서 정확한 운반거리 등의 산정이 불가할 경우 정산 항목으로 적용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단가 하향 적용에 따른 계약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