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노무용역 현장대리인 선임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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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돌이 댓글 1건 조회 1,580회 작성일 21-05-12 09:25본문
공공기관 발주 단순노무용역(시설관리 및 청소)관련입니다.
우리회사(사업소)는 사옥시설관리와 청소용역을 별건으로 발주하여 동일한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소 시설관리(청소 포함)하고 있습니다. .
* 계약현황
O 시설관리용역 계약금액 약 34억원/2년
O 청소용역 계약금액 약 25억원/2년
문의 : 시설관리용역 현장대리인(시설관리용역 사업장책임자)과 청소용역 현장대리인을 동일인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
- 참고로 시설관리용역 사업장 책임자는 시설관리용역 상주인원이나 청소용역에는 상주인원은 아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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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단순노무용역에서의 현장대리인 선임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건설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해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현장대리인의 자격요건과 겸직가능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관리용역 및 청소용역 현장대리인 선임에 대한 사항은 단순노무용역 특성 상 별도의 법령으로 요건 등을 정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당해 용역의 입찰공고문 및 계약조건의 규정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고, 입찰공고문 및 계약조정 등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당사자간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겸직가능 여부 등에 대해 협의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