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의 계약변경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잔잔한물결 댓글 1건 조회 911회 작성일 21-03-18 13:14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부천시 정수과에서 근무하는 최재영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사례로 알아보는 알기쉬운 지방계약법”에서 용역계약과 관련한 교수님의 강의를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은 최근 용역계약(변경) 진행시 계약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저희 정수과에서는 토목구조물 정밀안전점검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었고 지금 안전점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업지시서를 변경해야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과업지시서의 변경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항목의 변경은 없습니다.
안전점검이 국토교통부 산하의 시설안전공단에서 발행하는 안전점검지침 매뉴얼에 의해 시행하는것인데 과업지시서에 매뉴얼과는 다른 항목이 있어서 이를 제외시키는 과업지시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계약금액의 변경을 동반하지 않는 과업지시서의 변경도 계약변경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계약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시 계약목적, 금액, 기간을 확정하여 계약당사자간 계약서에 날인 함으로서 계약이 체결되게 되며, 용역 계약은 계약목적(계약이행 내용)에 대한 세부내용을 과업지시서로 작성하여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 따라서 상기 계약체결 시 정한 과업지시서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여도 계약변경을 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3. 계약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간 문서로 날인하여 변경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고, 변경계약 없이 문서 등으로 변경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