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반영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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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런사람 댓글 1건 조회 1,193회 작성일 21-03-12 13:50본문
1. 건설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반영 여부 질의입니다.
2. 국토부 고시 의거, 입찰당시 추정금액이 1억원 미만으로 인해 퇴직공제 부금비를 계상하지 않았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되었을때, 퇴직공제부금비를 추가로 반영(계상)하여야 하는지?
3. 입찰당시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이여서, 보험료(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는데,
공사기간변경(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바뀐다면,
보험료를 추가로 반영(계상)하여야 하는지?
상기 두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 계약에서의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시 간접비 계상기준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간접노무비 등 제경비는 당초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산출내역서 상 요율이 설계변경 당시 법정경비 요율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경비 요율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설계변경 증·감 금액에 대한 제경비 적용은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감 되었다하여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법정경비 등 제경비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발주기관의 설계가격 적용 기준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3. 다만, 법정경비 중 공사금액 외 공사기간 요건을 가지는 보험료 등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시점의 잔여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가입요건 총족여부를 확인하여 적용여부를 별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계약법령에서는 그에 따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보험가입 등을 관장하는 관계기관에 문의하시어 실가입 의무사항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