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제 공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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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필생 댓글 1건 조회 827회 작성일 21-03-11 21:54본문
수고하십니다.
기존 설비를 제거(해체)하고, 신규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의 계약이 체결되어 곧 착공 예정입니다.
해체하는 설비의 보온재에서 석면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하면
1. 석면조사기관을 이용하여 석면 조사 실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포함될 경우 감리인을 지정 및 신고한뒤, 석면해체 전문공사 면허를 가진 업체가 해제, 제거작업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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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야기한 석면해체 절차가 맞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1. 석면해체(전문공사 면허)업체 선정 방법
가.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설비교체 계약업체(도급업체)가 석면해체(전문공사 면허)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 계약 진행
나. 원청(발주자)에서 신규 계약 진행(석면해체(전문공사 면허)업체를 직접 선정)
2. 감리업체 선정 방법
가.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설비교체 계약업체(도급업체)가 석면해체작업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 계약 진행
나. 원청(발주자)에서 신규 계약 진행(석면해체작업 감리업체를 직접 선정)
또한,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설비교체 계약업체(도급업체)가 석면해체공사에 관련된 석면해체업체와 감리업체 모두와 하도급 계약이 가능한지 궁급니다.
관련 기관에 유선으로 문의하여도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이곳 연구소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석면해체공사 진행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석면해체공사 진행 등과 관련하여서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2. 석면해체공사는 전문처리업체로 부터 해체,제거 작업 등을 시행토록 별도 법령으로 정하고 있어 당초 계약상대자와 계약변경을 통해 추가업무로 진행토록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아 보이며, 감리인은 발주기관을 대행하여 공사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사에게 감리업무를 이행토록하는 것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3. 질의 사항은 본소 전문분야가 아니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라오며, 상기의 "석면안전관리법" 규정 및 아래의 싸이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busan.go.kr/environment/ahasbestos0706
기타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및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