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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사용료 산정 중 내용년수 도과에 따른 상각비 계수 적용 관련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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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객 댓글 3건 조회 1,681회 작성일 21-03-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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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 답변 덕분으로 원활한 업무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점, 다시한번 감사인사드립니다.]


  공사 또는 용역에 수행 중 계약업체에서 보유한 장비사용료 계상함에 있어


장비손료는 내용시간, 연간표준가동시간, 상각비율, 정비비율, 관리비율을 계상 후


장비취득가격에 손료 및 사용일수를 반영하여 장비사용료를 계상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계상과정을 보면 계약상대업체에서 취득한 보유장비에 대해 내용년수를 파악하여


산출하는데, 상각비(기계의 사용에 따르는 가치의 감가액) 비율 0.9 적용의 근거는


장비의 내용년수 기간내에 잔존율 0.1를 반영하여


1 - 0.1 = 0.9로 산출하여 상각비율 0.9 을 적용합니다.

* 잔존율 : 경제적 내용시간이 끝날때의 기계잔존가치의 취득가격에 대한 비율을 말하며

              0.1로 한다. 


▶  질의내용

 1) 내용년수 기간내에 있는  장비의 상각비 비율을 0.9 상수를 적용하도록 표준품셈에서

    규정하고 있는점을 감안하면 내용년수가 초과한 장비의 상각비 비율은 0.1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2) 내용년수 초과한 장비에 대해서 내용시간 산출시 내용년수를  당초 내용년수가 아닌

    예상가능년수 등을 적용하여 내용시간을 변경해야 하는지요?


2-1) 2번 질의에서 내용년수가 변경가능하다면  정비비율, 연간관리비율 등 재산정하여야

       하는지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 또는 용역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장비손료 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원가계산 시 적용토록 하고 있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장비손료 산정은 장비취득 가격에 연간가동시간, 상각비계수, 정비비계수, 관리비계수 등을 적용하여 시간당 손료를 산정하는 "정액법" 으로 장비손료를 산정토록 하고 있어,  보유장비의 취득금액과 내용년수 등을 반영하여 장비손료를 산정하는 "정률법"과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정액법"을 적용하여 장비손료를 산정하는 것은 공사원가 산정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입찰 또는 계약체결을 하게 되는 계약상대자가 불특정 다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의 장비보유 현황내용을 기준하여  장비손료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표준원가의 의미를 갖는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공사원가계산 시 "정액법"으로 장비손료를 산정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다만, 불특정 다수와 입찰 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상대의 장비보유 현황내용에 따라 장비손료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정률법"으로 장비손료의 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장비에 대한 구입기간이 증가됨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하락 할 수 있으나, 반대로 정비비용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반영이 필요하게 됩니다.

4. 따라서 원가계산시 장비손료의 산정은 표준원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액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고, 계약상대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 상대바의 장비보유 현황내용에 따라 "정률법"을 적용 가능할 것이나, 정비비용에 대한 반영기준을 명확히 하여 적정비용으로 산정될 수 잇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검객님의 댓글

검객 작성일

귀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책임 연구원님

  감사원 감사결과 및 공공기관 감사결과 등을 보면 정률법을 적용하여
내용년수 도과한 장비에 대해  잔존 감가상각비를 적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적시되어 있지 정비 비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품셈에서도 잔존율이 적시되어 있어 이를 유추하여 상각비율을 산출 가능한데,
정비비용 및 관리비용을 위한 반영기준 수립할려면
어떠한 방식으로 수립하여야 계약업체와 계약상대업체간의 의견다툼을 방지할 수 있을런지요?

현재 내용년수 초과한 건에 대한 장비사용료를 정산할 경우 상각비율을 0.9 → 0.1로만 하고 있는 상황이지
정비비율이나 관리비율은 손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쁘신데도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리며 귀중한 자료 업무에 잘 활용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장비의 내용년수가 증가하게 되면 감가상각비는 떨어지게 되겠지만 실제 정비비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의 입찰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게 되는 공사계약의 공사비 산정시에는 건설공사표준품셈의 규정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고,

2.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 체결되는 일부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장비보유현황 내용을 기준으로 "정률법"에 의해 장비손료를 산정하고 전년도 실제 정비비 지출내용을 확인하여 정비비를 계상하고 계약체결 시 실제 정비비 발생내용 확인을 위해 정산항목으로 하여 과다비용의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