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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사 관련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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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준 댓글 1건 조회 1,184회 작성일 21-01-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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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해당 건은 신축 통신공사 건으로 설계서(설계전문 용역업체 제출 성과물) 작성 당시에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설계하였고, UTP 및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비용은 반영되었으나, 시험비용이 누락되었다는 사유로 이를 설계변경 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 건의 공사 시방서상에는 KS 규격에 적합한 시험(반사손실 등)을 수행하고 시험보고서(측정자료)를 제출토록 명시되어 있으나, 산출내역서상에는 UTP 케이블 및 광케이블 공종의 시공단가만 명기되어 있고 시험(최종/회로)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위의 경우 공사관리 과정에서 설계서의 변경 없이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과다·과소 산정이나 품셈의 일위대가의 변경, 원가계산시 과다·과소 산정된 경우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조달청 유권해석 참조 사례(공개번호: 159332)

제목: 통신공사중 UTP 케이블 성단 및 시험품 설계변경 반영여부

- 내용: 중략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측은 케이블 시험 공종이 설계서(물량내역서) 작성 단계에서 누락된 것을 사유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경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 요약>

공사 시방서에 UTP 및 광케이블 시험을 수행하고, 시험보고서(측정자료)를 제출토록 명시된 조건에서

산출내역서상 시험에 관한 구분 없이 해당 공종의 시공단가만 명기되어 있는 위 사례의 경우

 

- 표준품셈 적용오류로 인한 산출내역서상 단가의 과소 산정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 아니면, 계약상대자의 주장과 같이 시험 공종이 설계서(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함이 타당한지에 대해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님의 댓글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이란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의 변경(증감, 신규)이 발생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2. 일반공사의 경우로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에 하자(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모순, 현장상태상이)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 하기 위해 설계서를 변경하는 경우 이는 발주기관 책임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상기 질의의 표준품셈 상 "UTP 및 광케이블 포설" 품 확인 결과 포설품에 시험공종에 대한 노무공량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시험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종으로 구분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어 단순이 예정가격 과소 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공사시방서 상 시험업무를  물량내역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로 보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발주기관 예정가격 산정 시 포설품에 시험공종을 포함하여 산정한 경우라면 예정가격 과소산정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나, 예정가격 산정 시 시험공종을 포함하여 산정하였는 여부가 불분명 하고,  표준품셈상 포설공종과 시험공종을 별도 구분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물량내역서에 시험공종을 추가 반영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