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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등 의무가입 보험료에 대한 적정한 계상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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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객 댓글 1건 조회 1,019회 작성일 21-01-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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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에 대해 명쾌하고 적법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질의내용]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계약예규-534호)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의 적정한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예산설계서 작성 예시

   ○○ 정비역무를 계약체결 후 1년기간 동안 수행하는 계약으로

  시중노임단가,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하여 설계노임단가를 산정 후 설계공량에 설계노임단가를 곱하여

  직접노무비를 산정하여 예산설계서를 작성함


 2. 보험료 산정방법

   가. 산재보험료 : 노무비(직접 + 간접) × 보험요율

    ※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나. 고용보험료 : 노무비(직접 + 간접) × 보험요율

    ※ 근거 :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다. 국민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 보험요율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

   라. 국민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 보험요율

    ※ 근거 : 국민연금법


 3. 적정한 보험료 산정에 대한 견해

   [갑설]

    보험료 산정은 근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후불적 임금으로 퇴직소득인 퇴직급여 충당금을 제외 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노무비를 기준으로 관련법령에서 제시하는 요율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노무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4. 질의 내용

   가. 보험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노무비의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 제외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나. 노무비를 기준으로 하는 계상하는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달리 직접노무비를 기준으로 계상하는 국민건강

        보험료와 국민연금험료 산정 또한, 퇴직급여 충당금을 제외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 및 용역의 원가계산 산정 내용 중 보험료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를 주셨네요.

1. 원가계산 시 경비 비목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산정은 대상액에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하게 되며,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노무비를 기준으로 하고,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는 직접노무비를 기준으로 산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2. 공사원가계산 시 직접노무비는 건설공사표준품셈에 따른 단위당 기준공량에 시중노임단가(공사직종)를 곱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간접노무비는 일반적으로 직접노무비 산정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보완적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3. 공사의 경우 직접노무비 산정 시 적용하는 시중노임단가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기술용역 원가계산 시 적용하는 엔지니어링노임단가에는 기본급, 제수당, 보험료, 상여금, 퇴직공제부금비를 포함하고 있어 별도로 보험료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4. 공사원가 산정시 직접노무비를 대상액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경우 상기에서와 같이 직접노무비를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직접노무비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되지 않게 되며, 노무비를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경우에도 직접노무비에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간접노무비를 합산한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므로 퇴직급여충담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