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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비 및 직접구매대상자재비 정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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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kyun1 댓글 3건 조회 1,458회 작성일 20-12-2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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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업무지원에 감사드립니다.


1. 개요

- 발주방식 :  턴키계약(발주처: 지방자치단체) 

- 총 계약금액 : 387억(건설폐기물 처리비, 직접구매대상자재비가 포함)

- 건설폐기물 처리비, 직접구매대상자재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처에서 분리 발주하여 처리 또는 처리 예정 


2. 질의내용

 ① 건설폐기물 처리비 정산 관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에 의해 기 설계된 폐기물을 분리발주 하였으며, 시공사 귀책(재시공, 폐기물 수량산출 오류 등)에 의해 폐기물 증가로 발주처에서 추가로 발주해야하는 상황입니다. 

  - 입찰안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추가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는 설계변경시 총 계약금액에서 순감액하여 설계변경해야하는지, or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7항"에 의거 설계변경 사안별로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총 계약금액내에서 조정하되 감액 없이 설계변경 해도 되는지 여부


  ② 직접구매대상자재 정산 관련 

   - 총 계약금액내 직접구매대상자재비 금액이 초과되어 분리발주된 경우, 준공 설계변경시 초과비용 만큼 총 계약금액을 감액하는지 or 총 계약금액은 유지하고 준공금에서 초과금액 만큼 감하여 수령하면 되는건지(준공 설계변경시 직접구매대상자재비 증액 + 일반관리비 항목 감액하여 0원으로 조정)      

   - 총 계약금액내 직접구매대상자재비 금액이 절감되어 분리발주된 경우, 절감된 비용 만큼 총 계약금액을 감액해야하는 건지 or 총 계약금액은 유지하고 절감된 금액까지 준공금으로 수령가능한건지 


위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턴키입찰공사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비 및 직접구매대상자재비 정산 방법에 대한 질의를 주셨네요.

1. 턴키입찰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인 시공사가 설계서를 작성하게 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물량 및 직접구매대상자재에 대한 산출을 시공사가 직접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물량 산출에 대한 책임을 일반공사와 달리 시공사가 가지게 됩니다.

2. 이에 발주기관이 실제 건설폐기물처리 및 직접구매대상자재에 구매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산출내역서 상 물량 또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실제 지출한 처리비용과 계약금액의 차액에 대해 계약금액에서 추가 감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3)

3. 다만,  시공사가 산출한 건설폐기물처리물량 및 직접구매대상자재에 대한 발주기관의 실제 지출비용이 산출내역서 상 금액과 비교하여 적게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아 물량 및 단가의 과대과소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4. 아울러, 턴키입찰공사의 경우 시공사 책임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각각의 설계변경 사안별 증감금액을 기준하는 것이 아닌 전체공사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증감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증액불가, 감액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건설폐기물처리 및 직접구매대상자재비 항목에 대한 발주기관 추가지출 금액은 설계변경 사유로 발생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이을 당해 합산금액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

tkyun1님의 댓글의 댓글

tkyun1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만약, 건설폐기물처리 및 직접구매대상자재비 항목의 증액 사유가 시공사 책임사유인 경우로 발생하여 1건의 설계변경건 내역변경에 포함된다면,  설계변경 시 합산금액에 반영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요?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당초 산출내역서 상 건설폐기물처리 및 직접구매대상자재비와 발주기관이 실제 집행한 물량 또는 단가의 차이로 발생되는 금액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어 발주기관이 집행한 금액이 많을 경우 산출내역서 상 금액과의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추가 감액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2. 질의에서와 같이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산출내역서상 물량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건설페기물처리 및 직접구매대상자재비 추가발생 부분에 대해 시공사 책임에 의한 설계변경 증감금액에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 산출내역서 물량과 실 집행 물량 차이분과 별개로 설계변경 사안분에 해당하는 당초와 변경물량을 비교하여 증감물량 산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