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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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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사바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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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69호」제6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2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② 발주청은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한다.

다만, 계약 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10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내용에 따르면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이내인 경우에는 공제가입금액을 증액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용역의 순계약금액 증가분은 100분10이내이나, 계약기간을 4개월 연장 해야합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는 계약기간이 연장되면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100분의 10이내이더라도 해당분을 모두 포함해서 보험료를 산출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령이나 고시 등에는 해당 업무처리에 대한 근거가 될만한 내용은 없으며, 공제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저는 순계약금액 증가분이 100분의 10이내이므로, 순계약금액 증액분에 대한 보험료 증액은 제외하고,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비용만 반영하는게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내용에 대해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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