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체결전 물가상승에 대한 계약금액 적용가능, 입찰예정가격 공개요청 방법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딩동댕 댓글 1건 조회 627회 작성일 22-06-09 08:47본문
1. 수고많으십니다.
2. 도급계약에 대한 예정가격 산출기준일, 입찰공고 일정차이에 따른 계약체결 전 급격한 물가상승(원자재가격 폭등)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지연에 따른 손실분 조정가능여부, 입찰예정가격에 대한 산출자료 비공개에 대해 정보공개 요청절차를 문의드립니다.
1) 공사걔요
- 공공공사 / 종합심사낙찰제
- 입찰일정
* 입찰참가 자격심사 : 2021.03
* 현장설명회 및 입찰서류 접수: 2021.03 ~ 2021.05
* 도급계약체결: 2021.06
2) 문의사항
- 본 공공공사에 대한 예정가격의 산정기준일은 2021년 이전으로 예상되며, 도급계약 체결전인 2021년 상반기부터 급격한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라 손실분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문의
(현재,도급계약체일 이후 물가변동 산정기준에 따라 물가변동 적용 중임)
- 본공사 입찰시 예정가격(1식 총액)은 공개되었으나, 해당 총액확정분 공사에 대한 세부산출자료는 공개할 수 없는 입장의 발주처에 대해
세부자료 공개를 할수 있는 방안을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예정가격 및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예정가격이란 발주기관이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 미리 작성하여 비치해 두는 가격을 의미하며, 계약이행에 따른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예정가격은 계약금액의 상/하한 기준, 계약금액 조정 시의 단가 상한기준, 입찰금액 가격점수 평가기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견적가격의 우선순위에 따라 산정(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상기가 같이 예정가격은 낙찰 및 계약체결 금액의 상한이 되고, 낙찰자 결정 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 시 계약목적물의 적정가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4. 다만,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금액 결정 시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입찰자는 발주기관이 산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한 예정가격(기초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입찰금액을 결정,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 현행 계약법령에는 발주기관이 산정한 예정가격의 과대 또는 과소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5. 예정가격 산정 내용 중 일부 공종에 대해 1식으로 단가를 적용한 부분이 계약체결 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1식 단가로 산정하였다 하여 변경 사항이 있음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당초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 시 기준(적용)한 내용과 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의 전/후를 비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 아울러, 일부 발주기관(발전자회사)에서 계약체결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총액확정분 계약" 의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제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어, 공공 계약법령의 일반적인 규정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의 계약문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