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부과대상 사업장에서의 법령 개정에 따른 설계변경 증액조정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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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kyun1 댓글 3건 조회 860회 작성일 22-05-23 13:16본문
안녕하세요.
현장 업무 지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갑을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개요
- 발주방식: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 사업명 : OO하수처리장
- 발주처 : OO광역시 건설본부
- 계약기간 : 2017.06.~2019.12.23.
2.질의내용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설계오류에 따른 재시공) 인하여 당초 계약기간 2019.12.23. 내 준공을 못하고 2022.11월말 준공예정이며 지체상금 부과 대상 사업장입니다.
- 기계공사 중 잉여가스연소기 설비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입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1일부터 대기배출 허용기준이 상향되었으며, 당초 설계는 2020년 1월1일 이전의 대기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설계되었기 때문에 배출저감시설이 설계에서 제외되었으나, 현재 기준으로는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위해 저감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갑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지연되었으며, 당초 계약기간 내 준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약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함.
-을설
공사 준공은 지연되었으나,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조건이 변경되어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만 볼 수 없으며, 법령 개정은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함.
검토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일괄입찰 공사에서의 설계변경과 관련된 질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건설공사 중 계약상대자인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는 일괄입찰공사의 경우 공사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중 발주기관의 요청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 계약건의 경우 당초 공사의 입찰 또는 계약체결 이후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체 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이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당초 계약기간 내 준공이 이루어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설계변경에 해당 할 수 있을 것이나, 설계변경의 발생 사유가 관련 법령의 재개정에 의한 것으로 이는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므로 이를 지체 기간 중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시공사에 전가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tkyun1님의 댓글의 댓글
tkyun1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의드리자면, 법 개정이 2019년 5월 2일에 변경되어서 계약기간 중에 시공사가 인지하고 당시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기간 지연 중에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계약기간 이전에 법이 개정된 것이라고 해도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볼수 없을까요?
경희대학교님의 댓글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계약 체결 이후 공사이행 기간 중 법령 개정으로 추가적인 배출저감설비가 필요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발주기관 요구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이 가능한 설계변경에 해당하게 됩니다.
( 이는 입찰 또는 계약체결 시 법령 개정 이전 기준으로 설계 및 계약금액을 결정하였기 때문)
2.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법령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당초 설계로 시공된 후 부분의 재시공을 위한 매몰 및 철거 등 추가비용은 시공과정에서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적절하게 검토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별도 검토 처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