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품슬라이딩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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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spo1 댓글 1건 조회 765회 작성일 22-05-10 17:49본문
안녕하십니까 한국남부발전 계약담당 직원입니다.
구매계약관련 변경요청이 왔는데, 단품슬라이딩/총액조정을 동시에 요청하여 검토 중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단품슬라이딩 제도 대상자재는 공사계약 중 물가가 오른 특정자재인데, 구매계약에도 제도적용이 가능한지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총액조정) 및 단품슬라이딩에 동시충족했을 경우 동시적용 가능한지
3. 동시충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단품슬라이딩을 우선적용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우선적용이 가능한지
현재 단품슬라이딩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을 때의 금액이 총액조정으로 산출하였을때의 금액보다 크게 차이가 나는 점,
특정자재의 물가가 15%이상 급등한 것을 물가지수상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면 070-7713-8917 또는 010-3068-7326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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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기간요건(90일)과 조정률요건(3%)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기간요건 90일 이내 또는 특정규격 자재의 15% 이상 급등시 조정률요건과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특정규격 자재 15%이상 급등(단품슬라이딩)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모든 계약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물가변동과 달리 공사계약에만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공사계약을 제외한 용역, 물품(제조) 계약의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총액증액조정과 단품증액조정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증액조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단품증액조정이 하수급업체에 유리한 경우, 기타 발주기관의 계약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경우 단품증액조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참고로, 단품증액조정을 신청하여 물가변동 조정을 한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해서는 총액물가변동 조정률 산정 시 해당 조정률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단품증액조정과 총액증액조정을 각각 산정하여 동시에 신청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질의 발주기관의 경우 공기업에 해당하여 국가계약법령을 의무 준용하여야 하는 기관으로 국가계약법령의 규정과 달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특례를 필요로 합니다.
참고규정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4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제7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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