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변경계약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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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부발전구매계약담당자 댓글 1건 조회 704회 작성일 22-04-07 16:13본문
안녕하세요. 남부발전 계약자재부 구매담당 한선우 차장입니다.
지난 번 당사를 방문하여 해주신 열정적인 강의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금번은 물가변동 사유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후, 소급정산 대상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구 분 |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신청일 이전 납품건 |
조정신청일 이후 변경계약 이전 납품건 |
대금이 지급된 경우 |
소급정산 제외 |
소급정산 포함 |
대금이 미지급된 경우 |
소급정산 제외 or 포함 |
소급정산 포함 |
현행 법령은, 조정기준일 이후~조정신청일 이전에 대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공제하고, 조정신청일 이전에 대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정기준일 이후~조정신청일 이전에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특별한 대가 없이 이렇게 소중한 공간을 운영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추가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면 070-7713-8915 또는 010-2537-0948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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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계약의 계약금액 조정 제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물가변동 제도는 계약체결 후 일정요건 이상의 물가의 상승 또는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하나로, 기간요건(계약체결후 90일 이상 경과)과 조정률 요건(품목 또는 지수조정률 3%이상 등락)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로 계약금액의 조정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계약금액 조정의 청구기한은 준공대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준공대가) 수령전까지로 하고 있으며, 물가변동 조정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물가변동 조정 대상부분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 이전 기성대가를 수령한 경우 물가변동 대상금액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3. 기성대가 수령부분에 대한 물가변동을 공제하는 것은 계약금액 조정의 청구기한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로 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기성대가 수령부분은 준공대가를 수령한 것과 동일하게 부분준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청구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4. 따라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기성발생 분에 대해 조정청구 이전 수령한 경우 기성대가 공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조정청구 이후 당해 기성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는 기성대가 부분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 청구 이후 대가를 수령한 것이 되기 때문에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5. 질의 내용의 경우 전체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변동 적용 대상(물가변동적용대가)에 해당하므로 기성대가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물가변동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며, 물가변동 적용대상(물가변동적용대가) 금액 중 조정신청일 이전 기성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만 기성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