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이후 청구금액 대비 미지급 공사비 관련 재청구 및 집행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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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람머 댓글 1건 조회 829회 작성일 21-11-27 14:39본문
발주청(지자체 담당자) 입니다.
20년 12월에 준공이 되었으며, 준공당시 붙임 사례와 같이 공사기간중 타절준공으로 인하여 도급사 변경이 이뤄 졌습니다.
이후 문제없이 진행 후 최종 설계변경시 타절 준공 당시 과지급 된 노무비에 대하여, 최종변경시 삭제 조치하여....
최종 준공시에는 도급사에서 과지급 노무비를 제외하고 청구하여 준공처리 되었으나., 현재시점에서 최종 변경 시 과지급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최종 설계변경에서 삭제 조치 하였기에, 과지급 노무비 금액 만큰 미지급 되었다고 주장하여, 공사비 지급 청구를 준비 중입니다.
이에 대하여 자료를 보내드리오니 검토 후...적정한 방법을 제시 부탁드리고, 또한 가능여부 법적 근거등 자료 부탁드려요........
상황은 정리를 했는데 공사기간도 길고 너무 복잡해서...........내용을 정리하기가 힘이 드네요....
상세한 내용은 유선으로도 가능합니다
영양군청 산림녹지과 산지이용팀 황형구 054-680-6621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 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 또는 정산업무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이행과정에서 설계변경, 물가변동,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당사자의 조정 청구가 있는 경우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2.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청구기한은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로 하고 있어 준공일 이후라도 준공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라도 당해 조정부분에 오류,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그에 대한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묻고 답하기 특성 상 질문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할 경우 답변 내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바라오며, 세부사안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본소 자문 법무법인과 연결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 질의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선 연락을 통해 확인하여 추가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첨부 자료는 보안문제로 삭제 조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