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일 이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등 가능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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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두기 댓글 1건 조회 3,916회 작성일 21-11-09 10:47본문
지자체와 위수탁 계약에 의한 건축공사(리모델링)를 발주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준공을 1개월여 앞두고 있는 지방공기업입니다.
준공 예정일까지 건축공사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공사로부터 설계변경 서류 제출이 지연되어 준공시까지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준공기한 연장을 하지 않고 준공은 당초 예정일에 맞게 진행하면서 관련절차(설계변경 및 계약변경)의 진행이 가능한지, 준공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간접비 청구없이 기간만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준공기한 연장을 하지 않을경우 준공일까지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절차가 반드시 마무리되어야 하는지, 준공후에도 관련 절차(설계변경 및 계약변경)의 진행이 가능한 것인지(이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또한 준공후에도 관련 절차가 가능하다면 지체상금부과 또는 간접비청구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문의드리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추천 받고자 합니다.
또한, 실제 시공물량으로 정산(감액)시 계약변경 절차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 및 정산 업무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 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 및 정산은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준공일 이후에도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청구기한을 준공일이 아닌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로 규정을 정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를 확인 할 수 있고,
2. 계약금액 정산의 대상이 되는 법정경비(보험료 등)의 경우 납기일이 분기뱔 또는 월별 납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준공일 시점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어 준공일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정산(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공사지체가 발생하거나 추가 공사기간 필요할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공사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행정업무 소요기간 등을 반영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4. 참고로, 발주기관이 공사목적물에 대한 조속한 사용 등을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할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계약목적물에 대한 준공검사 등의 업무와 계약금액 조정 및 정산 등의 업무를 분리하여 수행토록 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5.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연장기간 발생한 간접비 등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 시 의무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하고 있습니다.(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조정 청구 없을 시 미조정)
6. 아울러,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행위는 계약금액의 조정(설계변경, 물가변동, 그밖의계약내용 변경) 사유 발생시에만 가능한 것이며, 질의에서와 같이 계약물량과 실 시공물량을 확인하고 일치 시키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