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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하 용역 및 공사 카드결재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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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방계약마스터 댓글 1건 조회 1,144회 작성일 22-06-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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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모지방공기업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있는 직원입니다.


현재 저희는 1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물품, 용역, 공사) 관련없이 카드결재가 가능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품에 한해서는 200만원까지 카드결재가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업부서쪽 잦은 민원을 계기로 타기관 및 지자치단체에 수소문한 결과, 200만원까지는 용역 및 공사를 카드결재로 진행한다는 사실을 듣고


저희 기관도 자체내 규정을 재정립을 위한 규정과 시행령이 안내되어 있는지 참고하고자 자문을 구해봅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상기 문의하신 내용은 계약 법령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운영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규정 정립을 위한 기준 마련을 위한 것이라면 상위기관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