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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품목조정률)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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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성 댓글 1건 조회 927회 작성일 22-05-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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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은 공공기관 발주 공사입니다.

2. 상기 공사 중 물가변동(품목조정률)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가. 방법 1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등 이른바 승률비용의

     등락폭은 당해 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회계 125-1823., '97.7.24.)

     다만,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적용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등락폭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회계 45107-518. '96.3.19.)

나. 방법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4조 3항,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표1의 3(설계변경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방법, 대상액의 증감비율에 의한 조정)에 따라 조정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방법 1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나 최근 방법 2를 적용해서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유권해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의 품목조정률 방법에 의한 물가변동 조정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계약이행 기간 중 일정요건의 물가변동이 발생하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물가변동 제도 중 품목조정률 방법의 경우 질의 예시 내용에서와 같이 산업안전보건안전관리비 등 관계법령에 의한 법정경비 증감액은 대상액(안전관리비=재료비+직접노무비)에 당초 산출내역서상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며, (요율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요율 적용 비교 산출)

2. 품목조정률 방법에 의한 물가변동 조정금액의 산정은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물가등락에 의한 증감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당초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내용에 따라 동일하게 산정하여 물가등락에 의한 증감액만을 산정 비교하여야 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액금액 산정기준 내용을 적용할 경우 물가등락에 따른 증감액 외에 산정기준 차이에 따른 증감액이 추가 발생할 수 있어 적정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